화성 8차 살인사건 '경찰의 막무가내 수사'
1980년대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연쇄 살인 사건 중 8차 살인 사건에 대해서 서술한다. 언론에선 일반적으로 줄여서 화성 8차 사건이라 칭한다.
1988년 9월 16일 태안읍 진안리의 가정집에서 일어났으며 피해자는 박○○ 양(13세, 1974년생)이다.
9월 15일 피해자는 가족들과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밤 11시 20분경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 다음 날인 9월 16일 오전 6시 50분경,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온 뒤, 사망한 딸을 발견했다.
피해자의 목에는 강하게 압박당한 자국이 있었으며,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였으나 옷은 그대로 입혀져 있었다. 또한 문고리 부분의 창호지가 찢겨 있었다. 경찰은 범인이 담을 넘어 집에 침입한 다음 창호지를 찢은 뒤 문고리를 따서 방에 들어왔으며,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 다시 옷을 입히고 이불을 덮어두고는 도주한 것으로 보았다. 사망 추정 시각은 9월 16일 새벽 2시경이었다.
당시 현장에서 피해자가 깔고 자던 요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가 채취되었는데, 경찰은 이 체모를 일본에 분석을 맡겼고 그 결과 일반인보다 300배 이상 많은 티타늄 원소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경찰은 이 분석결과에 따라 수리공들을 조사했고, 당시 경운기 수리센터에서 일하던 윤□□ 씨[1]의 체모라는 사실을 확인 후 체포했다. 하지만 이전의 범행과는 수법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경찰은 모방범죄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당시 윤씨를 검거한 공로로 수사팀 5명이 1계급 특진했다.
윤 씨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유죄의 근거로는 경찰 조사에서 본인이 자백을 한 점, 체모 성분 분석에서 나온 중금속 함유량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체모 혈액형 분석도 B형으로 윤씨와 동일했다.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20년으로 감형되어 2009년에 출소하였다.
결국 경찰은 8차 사건도 이춘재가 저지른 범행으로 잠정 결론지은 상태다. 이춘재, 8차 사건 포함 화성 연쇄살인 모두 저질러 '잠정 결론' 조직적으로 숨기려 했던 경찰마저도 어쩔 수 없는 결정적 증거가 제시되고 언론 취재에까지 드러나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을 지경이었음이 확실하다.
8차와 10차 사건의 증거물에선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부터 8차 사건의 증거물이라고 제출한 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토끼풀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기는 했으나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미제 절도사건에서 용의자 흔적이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창호지였기 때문에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범인이 검거되어 해결된 사건이라고 생각해 일정 기간 동안 보관 이후 대부분의 증거품들을 처리해버렸기 때문이다. 경찰 "화성 8차 · 10차 사건서 이춘재 DNA 미검출"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들은 잠적하거나 언론 접촉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화성 8차 추적기..이춘재 자백 뒤 사라진 '장 형사'
경찰이 윤씨가 아닌 이춘재가 범인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이유를 그동안 공개된 적 없는 1989년 8월 당시 현장검증 컬러사진의 세세한 모습까지 이춘재가 상세히 묘사한게 결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윤씨는 이달 중순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다. #
당시 체모가 이춘재에 부합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 11월 2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건을 다루었다.
재심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의 현장검증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는데 당시 검사도 '윤씨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사진을 발견했다. 검사도 당시 윤씨가 충분히 범행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당시 국과수 기록과 윤씨의 자백 등의 이유로 그대로 윤씨를 범인으로 몰고 가 어쩌면 검찰도 이번 수사에서 마땅히 비난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재판부 역시 재판기록에 사진첨부가 분명히 돼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윤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것은 분명 졸속재판이기 때문에 역시 비난받을 문제"라고 검찰이나 법원측에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박준영 "화성 8차 현장검증, 자연스럽지 않아 검사도 인지했을 것" 박 변호사는 "당시 피해자 박모양(13)의 방 안의 문 앞에는 좌식책상과 그 책상 위에 책을 꽂아둔 책꽂이가 있었다"며 "만약 윤 씨처럼 소아마비 등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면 방문을 열고 그 책상과 책꽂이를 타고 넘었을 때 흐트러짐 없이 거의 온전한 형태로 보관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박양의 책꽂이와 책상이 거의 흐트러짐 없었다는 것을 사진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주로 슬리퍼만 신고 다녔다는 윤씨의 말과 다르게 사건현장에는 운동화 자국이 남아있어 윤씨를 범인으로 몰고 간 당시 수사관들의 교묘한 술책이 보였다고 강조했다. 현장검증 사진을 봤다면 검사나 판사도 충분히 눈치 챘을거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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