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박영선 "주52시간, 지나치게 경직" 보완필요 좀 더 유연할 필요 있어...
주52시간제 박영선 "주52시간, 지나치게 경직"
보완필요 좀 더 유연할 필요 있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이 다소 경직된 부분이 있다면서 예외 규정을 많이 두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고 13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52시간제에 저도 투표했는데 스스로 많이 반성했다”면서 “국회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했었어야 했고, 통과시키면서 예외 규정을 뒀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홍 부총리가 “근로기준법의 국회 입법 동향을 보고 행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보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박 장관도 이런 의견에 힘을 보탠 셈이다.
박 장관은 특히 주52시간제 국회 통과 과정에서 예외 규정을 많이 두지 못한 점을 아쉽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일을 몰아서 해야 하는 연구개발(R&D) 연구소나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는 방송사 등은 반드시 8시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주52시간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외를 두지 못한 데 대해 지나치게 경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재계와 중소기업계는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 주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연일 국회에 입법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주52시간제 시행이 2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아직도 현장 중소기업 상당수가 준비가 안 된 상태”라면서 “시행시기 조정과 유연근무제 개선이 필요하고, 주52시간제 근본 해법은 노사 자율에 기반한 추가연장근로제도”라고 말했다.
http://www.etnews.com/20191113000328
[MT리포트]주52시간 1년, 회사생활 달라졌나요?
주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 1년. 3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근로시간이 줄면서 ‘과로 공화국’ 오명을 벗고 ‘워라밸’(일과 개인 삶의 균형)이 자리 잡는 성과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 주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한 지원대책이 1년째 헛돌면서 생기는 산업현장의 어려움도 여전하다. 특히 1일부터 금융, 노선버스, 방송 등 21개 업종 300인 이상 기업에 주52시간 근무제가 추가 도입되는데 정부가 ‘계도기간 3개월’의 땜질식 대책만 내놔 혼란이 예상된다. 그 배경에는 노동조합의 '몽니'와 정부의 '눈치보기'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와 산업계에 따르면 주52시간 근무제 안착을 위해 가장 시급한 보완대책은 ‘산업계 숙원’으로까지 불리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다. 경영계는 52시간제가 시행되면 현행 제도로는 산업수요를 맞추기 힘들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의 최대 단위기간은 3개월이다. 경영계는 계절산업이나 신제품 출시시기, 대형 제조업체 개보수 작업 등 집중근로가 필요할 때 3개월의 단위기간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이어 왔다. 마침내 지난 2월 노사정 대표들은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63020384131688
▲1주에 최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기존 행정해석은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구분해 휴일(일반적으로 토, 일요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휴일근로를 포함, 1주 최대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된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이 되므로 앞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이 된다. 기업규모별 시행시기 이후 1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한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사업장별로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는데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연장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기준 8시간, 1주 기준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한다.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1주’의 단위기간은.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1주’의 기산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노사협의로 내부규정,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정할 수 있다.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사업장에서 노무관리·근로시간·급여산정 등을 위하 산정단위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이 된다.
▲1일 15시간씩 1주에 3일 근무하면 1주 근로시간이 45시간이 된다. 이 경우 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미만이라도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
▲월~금 5일간 10시간씩 연장근로하고 일요일에 휴일근로 8시간을 추가했다면 연장근로한도 위반인지.
주휴일 8시간 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해당되며 주 연장근로 합계가 18시간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취업규칙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주 35시간 외에 13시간을 추가로 근로했다면 근로시간 위반인지.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근로시간인 7시간을 넘어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시간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에도 13시간을 추가로 근무해도 되는 것인지.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 및 가산수당 지급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이내라도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 기간제법 위반이 된다.
▲근로시간 단축 등이 시행되더라도 포괄임금제 도입 사업장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는데 대책이 궁금하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실제로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아래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의, 초과근로 예정 등의 이유를 들어 근로기준법의 원칙과 판례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광범하게 활용되고 있어 편법으로 오·남용되는 포괄임금제에 대해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보상원칙이 확립되도록 지도지침을 마련 중이며, 현장지도·감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법 시행 이후 상시근로자수가 감소하게 되면 법적용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기업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수가 줄어도 법적 안정성을 고려해 단축된 1주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근로자 퇴직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DB제도’)에서는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결정된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으로 실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임금이 감소되고 임금 감소기간 중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사유에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수령액의 감소를 추가하고 퇴직금제도 및 DB제도 운영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책무를 부여하며,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이 줄어들더라도 퇴직급여는 감소되지 않도록 했다.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장의 사용자도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이행해야 한다.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을 통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한지.
실근로시간이 주52시간 이하로 단축돼 임금감소와 함께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든 근로자만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단축됐지만 사용자의 임금보전 등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다.
▲퇴직급여 수령액의 감소 여부 판단 기준은.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여부는 근로자 개인별로 임금감소 수준, 예상 퇴직시점, 임금 상승률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만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가 도입되는 DC제도에 가입할 근로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돼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DC제도의 추가 설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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