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옥외영업 전면 허용...민원·안전문제 없으면 원칙상 허가
내에서도 해외처럼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관광특구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이러한 옥외 영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음 등 민원 문제 또는 위생상의 문제만 없다면 일단 허용된다.
국내에서도 야외에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는 관광특구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옥외 영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음 등 민원 문제 또는 위생상의 문제만 없다면 일단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관광특구나 호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모든 곳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민원과 위생·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둘 수 있다.
옥외영업 활성화는 외식업종 자영업자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으로,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도 담긴 바 있는데, 법 개정 전에도 옥외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가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석유화학업계의 요청을 반영, 석유저장시설의 탄력적 임차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석유정제업자가 석유저장시설을 소유하거나 1년 이상 독점적으로 임차해야 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해당 저장시설의 용량은 내수판매 계획량의 40일분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유가가 출렁이는 데 대비해 추가 저장시설을 두려고 해도, 단기 임차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미 등록된 석유정제업자의 경우, 저장시설을 단기 임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공장을 새로 짓거나 증설한 뒤 제조면적의 20%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 별도 승인을 받아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도 고쳐, 관련 인허가 기관에 승인을 요청하되 7∼20일 안에 답이 돌아오지 않으면, 협의가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협의 간주제'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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