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카테고리/오늘의 메인스크랩75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실제 감염자수 10만명 이상일수도...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이 발생한 지 2개월 만에 2003년 9개월 동안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사망자를 넘어섰다. 중국은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사태 초기 방역 ‘골든타임’을 놓친 탓에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실제 감염자 수 10만 명 이상일수도” 3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사망자가 전날에 비해 57명이나 증가한 361명에 달했다. 하루 기준 최고 증가치다. 사스 사태 때 중국 내 최종 사망자는 349명이었다. 확진자도 전날에 비해 2748명 늘어나 1만7205명이었다. 사스 퇴치를 주도해 중국에서 ‘사스 영웅’이라 불리는 중난산(鐘南山)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고위전문가팀 팀장은 관영 신.. (구)카테고리/오늘의 메인스크랩 2020. 2. 3. 더보기 ›› 문대통령, 이웃국가로써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으로 연결된다"며 "이웃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관련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최대 교역국"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 힘을 모아 지금의 비상상황을 함께 극복해야 한다"며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나누고 연대할 때 진정한 이웃이 되고 함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른 한편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국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엄격하게 통제하지 않을 수 없다"며 "후베이(湖北)성 체류 또는 방문 외국인에 대한 일시 입국 제한과.. (구)카테고리/오늘의 메인스크랩 2020. 2. 3. 더보기 ›› 중국 여행자 4일부터 입국금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언제까지..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역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직후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4일 0시부터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우한시가 있는 후베이성을 14일 이내에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도 중국인을 통한 전염을 막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엔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 “검토하지 않고 있다” 나흘 뒤 입국 금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출입국 대책의 핵심은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 입국 금지에 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의 잠복기로 알려진 14일을 고려해 .. (구)카테고리/오늘의 메인스크랩 2020. 2. 3. 더보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세 더 강해져.. 초비상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과 전쟁에 돌입한 가운데 사흘째 매일 40명 넘게 숨지면서 연일 맹위를 떨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발병지인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과 인접 지역을 봉쇄한 데 이어 응급 병원들을 완공하고 중점 지역에 의약품과 생필품 공급을 확대하며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3일부터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가 사실상 끝나 고향에서 일터로 돌아오는 중국인들이 차츰 늘면서 신종 코로나가 또다시 폭발적으로 확산할 우려에 중국 전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외출 금지령을 내린 도시들도 잇따랐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202044151083?input=1195m 중국 신종코로나 확산세 더 강해져…황강·원저우 '외출금지령'(종합2.. (구)카테고리/오늘의 메인스크랩 2020. 2. 3. 더보기 ››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공포·시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3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해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법 제53조제4항). 그간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9조)에서는 ‘특별한 사정’을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을 위한 경우’로만 한정해 왔다. 그러나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제 시행, 노동시간 특례업종(연장근로 한도 미적용)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 상황이 증가하여 정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한 노사정 합의(2.. (구)카테고리/오늘의 메인스크랩 2020. 2.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15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