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위․변조 쉽지 않다. 새 '주민등록증' 2020년 1월부터 도입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내구성과 보안요소를 대폭 강화한 주민등록증을 2020년 1월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재질(Poly Carbonate)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 주민등록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였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이미지가 적용됐다.
○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하여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하였다.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안요소를 추가하였기 때문에,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을 제조하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으며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면서 “앞으로도 주민등록증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규 발급
○(대상) 만17세가 된 국민, 신규국적 취득자
○(절차) 주소지 시군구 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무료로 발급
※ 발급대상자에게 시군구에서 발급통지서를 전달
□ 재발급
① 무료 재발급
-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 성명․생년월일․성별이 변경된 경우
- 사진․지문 등이 오래되어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뒷면 주소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귀국, 재외국민으로 최초 신고한 경우
- 외과적 시술로 인한 용모변경 중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해 새로 발급하는 경우에도 무료로 발급
② 유료(5,000원) 재발급
- 분실이나 고의적인 훼손 등 본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재해․재난 외 본인의 의사에 따른 성형으로 외모가 변한 경우
□ 발급절차
○(신청) 6개월 이내 찍은 사진1매를 지참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규 발급은 주소지 시군구내 주민센터, 재발급은 전국 어느 주민센터나 가능
- 분실에 의한 재발급 시 인터넷(정부24)을 통해 신청 가능
○(수령) 신청 시 지정한 주민센터에서 수령
-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등기료(3,800원)를 본인이 부담하면 원하는 주소로 직접 배송 가능
※ 발급기간은 10일 내외 소요되나 등기우편으로 수령 시 2~3일 단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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