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포항시장 , '지진특별법 올해 통과 의지 활활'
이 시장은 "포항지진은 국가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지진으로 포항 시민들은 지난 2년간 큰 고통을 감내하며 지금까지 견뎌왔다"고 했다.
그는 시민들이 삶의 터전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지진특별법 제정에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줄 것과 이재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000세대 건립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주거 안정"이라며 "지진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http://news1.kr/articles/?3767761
포항지진 특별법>
□포항지진특별법안 무엇이 담겼나
△포항지진 특별법
포항지진 특별법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및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촉발됐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 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포항시의 공동체 회복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안 제 1조)
이에 따라 법안에는 포항지진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위원 15명)와 포항지진 피해자 지원 및 기념위원회(위원 20명 이내) 구성 및 운영, 배상금·위로지원금 지급·손실의 보상·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금 등 지급·기념사업 시행 및 국가 등의 구상권 행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포항지진과 관련한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안 제 5조)
배상금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가 대위변제(민법 제469조 1항)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심의위에서 정하도록 해 놓았다.(안 제 6조)
또 포항지진과 관련된 구조 및 수습 참여로 인해 본인의 사업장 운영·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은 사람·그 밖의 지진 복구 및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되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안 제 7조)
이 규정에 따라 배상·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의위에 서면 신청해야 하며, 지급신청은 특별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되 해외 거주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안 제 10조)
또한 심의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안 제 14조)
이와 함께 국가는 포항지진과 관련해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강구·시행해야 하며, 국가는 피해자에게 주거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 제 21·22·24·31조)
지진 피해 보상 등과 함께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보존,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 등을 위한 기념공원 등을 추진할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피해자지원 및 지진기념위원회와 포항지진재단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 제32·33·36조)
△포항지진 진상규명법
포항지진 진상규명법은 포항지진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해 안전한 사회 건설·확립을 목적으로 발의됐다.
이를 위해 포항지진 진상조사와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 개선,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포항지진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적 중립성 및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 유지를 보장하도록 했다.(안 제 3조·4조)
이를 위해 조사위원회는 안 제6조 2항의 1·2·3에 해당하는 사람중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회에서 선출하는 6명(상임위원 2명 포함)·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1명·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1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피해자 대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해 놓았다.
국회가 선출하는 6명은 정당 교섭단체 3명(상임위원 1명 포함)·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추천한다.
상기 위원 자격 해당자는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자(안 제 6조 2항의 1), 대학에서 지질·지반 및 지열발전 관련 분야 또는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자(2항의 2), 재해·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또는 긴급구조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2항의 3)등 이다.
위원회는 진상조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권이 있으며, 출석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안 제26·27·52조)
또 조사결과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며,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수사 요청할 수 있다.(안 제 28조)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신속히 하되 그 수사는 고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도 제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제 2심 및 제 3심은 전심의 판결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해 신속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해 놓았다.(안 제 29조)
또 위원회는 필요 시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 부터 증언·감정·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도 가능하며,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검사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 요청을 할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1차례에 걸쳐 6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하다.(안 제 7조).
□포항지진 특별법에 담긴 피해자 범위
이번에 제출된 2건의 특별법안에는 각 법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피해자를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해 놓았다.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거주하고 있던 자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활동·학업 수행 등을 하고 있던 자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서 동산·부동산을 소유했던 자 △그 밖에 포항지진 당시 포항시에 체류 중이었던 자.
포항지진, 지열발전으로 촉발 재확인.
-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T/F 제7차 회의 개최
- “국가 차원의 포항지진관리연구센터 설치 시급” 정부에 권고
지난 2017년 11월 15일에 발생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으로 발표됨에 따라, 지진 및 지하수 모니터링 부지의 응력 해석 등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 지열발전소 부지의 안전한 관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구성된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T/F’의 제7차 회의가 29일 포항시청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오전 지열발전소 부지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해외위원단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으로 구성된 1부와 앞선 6차 회의 결과 정리 및 T/F의 향후 연구방향 등을 논의한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해외위원단과의 토론에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에 의한 촉발지진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가?”라는 안경모 위원(한동대 교수)의 질문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엘스워스(William Ellsworth) 교수는 “그동안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물(水)의 주입으로 인해 작은 지진이 유발되었고, 그 힘이 큰 지진으로 발전된 게 확실하다.”고 답변해 앞서 지난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결과를 확인했다.
이어 양만재 위원(포항지역사회복지연구소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은 “포항지진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지열발전 상용화기술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일부 과학자와 시민들 간의 소통 부재로 발생한 부끄러운 일”이라며 지열발전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의 비양심적인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앞선 제6차 회의결과를 정리하고 향후 연구방향 등을 논의한 2부 순서에서는 지진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난에 대비한 교육과 체험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하고, 국가 차원의 ‘포항지진관리연구센터’(가칭)의 설치가 시급함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이어 해외연구위원으로 참석한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교의 존 타우넨드(John Townend) 교수는 “최근에 발생한 여진은 안정화가 되어가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지열발전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은 세계적으로 지질학자들에 큰 관심과 의미가 있는 곳으로 지열발전 부지의 안정화를 비롯한 각종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경창 포항부시장은 “지난 3월에 있었던 정부조사연구단의 발표 이후 지진 피해 이재민들은 오히려 2차 피해를 겪으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과학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지진과 관련한 정례적인 포럼개최 의지를 밝혔다.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검토 T/F’는 지난 5월 8일, 이강근 단장(서울대 교수)을 비롯한 국내전문가 10명, 해외전문가 3명, 시민대표 3명 등 총 17인으로 구성하여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방안 마련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https://as1202.tistory.com/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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