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 단독가구 월소득 14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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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를 전망입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월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236만8천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런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137만원에서 148만원으로,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219만2천원에서 236만8천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노인 단독가구는 배우자 없이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합니다.
http://www.mbn.co.kr/news/society/401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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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김지연 기자 koreacuturein@gmail.com [한국정경신문=김지연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오른다.보건복지부는 22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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