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에 '고래고기 환부사건' 재조명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경 갈등의 대표적 사례인 ‘울산 고래고기 환부(還付)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경찰청이 밍크고래 불법포획 및 유통업자 4명을 검거해 사법 처리한 후 한 달이 지나 울산지검 A검사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고래고기 27t 중 21t(30억원 상당)에 대해 “불법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되돌려주면서 시작됐다. 검찰의 환부는 고래고기 유통이 적법했는지를 가려내는 고래연구소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 검사 결과 고래고기 상당량은 불법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고래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에 A검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검찰은 DNA 분석으로는 합법·불법으로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어려워 압수된 고래고기를 유통업자에게 돌려준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브리핑했고, 검찰은 ‘언론 플레이를 중단하고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로 말해야 한다’며 경찰을 비판했다.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03515789?OutUrl=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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