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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불법자금 혐의 '엄용수 징역' 확정

ko.konene 발행일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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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시 거액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엄용수(53·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안모씨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115056700004?input=1195m

 

[2보]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 연합뉴스

[2보]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징역 1년6개월 확정…의원직 상실, 고동욱기자, 사회뉴스 (송고시간 2019-11-15 10:25)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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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직 상실··· 실형 확정 

'불법자금 수수' 엄용수 의원직 상실··· 실형 확정

 

프로필>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밀양시장에 당선되었으나 2008년 통합민주당을 탈당하였고 2010년 3월 한나라당에 입당해 밀양시장 재선에 성공하였다. 2014년 제6회 지방 선거를 앞두고는 밀양시장 선거에 불출마할 것을 선언하였고 3선에 도전하지 않았다. 2016년 제20대 총선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새누리당 경선에서 현역 의원인 조해진 의원을 꺾고 공천을 받았으며, 본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조해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2019년 11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학력
상남초등학교 (48회)
동명중학교 (33회)
밀양고등학교 (10회)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


경력
1989 ~ 1992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992 ~ 2006 공인회계사 엄용수 사무소
1999 ~ 2002 밀양대학교 겸임교수


밀양시청 시세심사위원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가사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선진경제도약특별위원회 부위원장


2006.07 ~ 2014.06 제10·11대 민선 5·6기 경상남도 밀양시장
2016.05 ~ 제20대 국회의원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새누리당→자유한국당)
2016.06 ~ 2018.05 제20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16.09 ~ 2017.07 제20대 국회 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 위원
2016.12 ~ 2018.05 제20대 국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2017.06 ~ 2018.05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2018.07 ~ 2019.11 제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2016.12 ~ 2017.02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2017.02 ~ 2017.12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2017.03 ~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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