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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북한주민 송환 '국정조사추진'

ko.konene 발행일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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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원 2명 강제 송환 사건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내 북한 선원 강제북송 전담팀 첫 회의를 열고 상임위 차원에서 진실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백한 귀순 의사 표시에도 탈북자가 강제 북송된 것은 국제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면서 송환 결정을 누가 했는지 확인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최대 인권군동단체 '엠네스티 , 북한 선원 송환은 국제인권법 위반' 주장.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한국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한국 당국은 이들(북한 주민 2명)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1148795i

 

앰네스티 “북한 선원 강제송환, 국제인권 규범 위반”

세계 최대의 민간 인권운동단체 국제앰네스티가 14일 “한국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송환한 건 국제인권 규범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날 “한국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심각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한국 당국은 이들(북한 주민 2명)의 난민 자격 심사를 받을 권리를 즉각적으로 부인했고 난민을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지

www.hankyung.com

“범죄 행위는 난민 지위를 반드시 인정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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