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서울 도심내 5등급차량 '과태료 25만원'
오는 12월부터 서울 도심 한양도성 내부가 친환경 버스와 공공자전거, 나눔카 이용이 가장 활발하고 미세먼지를 내뿜는 차량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친환경 녹색교통 천국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전국의 모든 5등급 차량이 진입할 경우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녹색교통지역 모든 진출입로(45개소)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자동으로 단속이 이뤄진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도심 지역 내 자동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교통량을 총체적으로 관리해 지속가능한 서울교통의 미래를 열기 위한 제도이다.
또 국내 최초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가 전체 수도권의 저공해 조치를 가속화 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녹색교통지역에서 노후 5등급 차량운행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면 녹색교통지역 내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15.6%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아울러 7월대비 10월 기준 5등급 차량 통행량 감소실적을 반영해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일평균 2만3000㎏ 감소,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일평균 460㎏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단속시행 이후에는 그 효과가 보다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일부 자동차의 운행제한이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녹색교통지역 내 버스-자전거-나눔카를 아우르는 친환경 녹색교통 활성화 대책을 가동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9112500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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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1일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 내 공해유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화한다고 25일 밝혔다. ━ 운행제한 시범운영 종료, 12월부터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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