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 의미
검사가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제기라고도 한다.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행할 수 있으므로 국가소추주의(國家訴追主義) 또는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라고 한다.
검사는 피해자를 위하여서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기소하는 것이다.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기소하지 않음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소유예처분을 할 수 있다(기소편의주의, 형사소송법 제247조).
반면에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는 기소유예(起訴猶豫)를 인정치 않으나, 현재로선 대부분의 나라가 기소편의주의(起訴便宜主義)를 취하고 있다. 기소할 때에는 공소장이라는 서면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54조1항).
검사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는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써 하여야 하며,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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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편의주의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해서 국가기관인 검사가 반드시 이를 기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기소편의주의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악용에 의한 독단과 뇌물·부정한 압력 등에 의한 독직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형사소송법에 기소강제절차를 규정하여 기소법정주의(起訴法定主義)를 가미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1948년부터 검찰심사회를 두어 검사의 기소독점을 견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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