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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제4절 범죄인의 인도

ko.konene 발행일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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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무

 

해외도피 범죄자에 대한 인도의무는 없다. 원칙저으로 국제법상 범죄인의 인도할 의무는 없으며 별도로 범죄인 인도조약이 부재하거나 국내법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 범죄인을 체포하여 외국에 인도할 국제적 의무가 없다.

 

인도요건

주체

인도주체는 인도청구국과 피청구국 이며 개인이나 사적 단체는 인도청구가 불가능하다.

즉, 국가만이 범죄자에 대한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국제법상에 다루는 것은 국가와 국가이기 때문이고 국가간은 평등한관계이고 여기에 사람이나 단체는 생각치않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이 아니여

 

범행장소

인도 대상이 되는 범죄는 타국영역에서 범한 죄에 해당 그러나 구성요건중 일부가 타국에서 발생한 경우에 인도 대상범죄이다.

범행이 타국에서 이루어져야하고 타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을때 범죄인도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범행이 인도청구국에서 이루어지고 피청구국으로 도망쳤을때 범죄인도가 성립된다. 

그리고 구성요건중 일부가 타국에서 발생한 경우라는 의미는 

타국에서 저지른 범죄가 피청구국에 와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이 상태에도 범죄인 인도조건이 성립한다.

 

 

범죄인의 국적

범죄인의 국적에 따라 인도를 허용하는 국가가 있고 허용하지 않는 국가가 있는데

대륙계 국가는 대체적으로 자국민의 해외인도를 거부하는 입장이고 영미법계에서는 해외 인도를 허용하는 입장이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중간!

 

대한민국 국민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규정. 한미간 범죄인 인도조약은 단지 국적만을 이유로 인도를 거절할 경우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요청에 따라기소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간적 입장이고 만약에 인도청구국이 청구를 했고 피청구국인 '대한민국'이 이를 거절할 경우.

청구국의 요청에따라 기소해야 한다

 

범죄인 인도가 성립하려면 '청구국' '피청구국' 모두 범죄행위에 해당해야 함(쌍방범죄성' 또는 이중범죄 원칙이라함). 상당한 중죄여야한다.(serious crimes) 상당한 중죄라함은 1년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여아함을 의미

 

 

 

제3조(범죄인 인도사건의 전속관할)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인의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6조(인도범죄)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제7조(절대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係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3.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임의적 인도거절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3.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4. 범죄인이 인도범죄에 관하여 제3국(청구국이 아닌 외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되었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

5.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非人道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최근 '윤지오씨 범죄인 인도에 따라 수배요청' 했다고 알려져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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