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란? <12일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개최>
정의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전 정부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국가의 최상급 회의. 한국의 <헌법>에서는 국무회의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기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제88조). 국무회의는 대통령에 대하여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못하므로 의결기관은 아니다. 반면에 대통령과는 별도로 존재하는 헌법기관으로서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중요한 정책들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얻도록 되어 있는 만큼 순수한 자문기관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런 점에서 국무회의는 영국식 의원내각제의 각의(閣議)와 같은 의결기구와 미국식 대통령중심제의 장관회의와 같은 자문기구의 중간 위치에 해당하는 심의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헌법>에 근거한 헌법기관으로, <정부조직법>으로 그 조직과 운영의 개괄을 정하고,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을 두어 세부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성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며,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동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정부조직법> 12조).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단 현역군인은 국무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헌법> 제87조).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심의와 관련, 헌법상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등 17개 사항으로 되어 있다(<헌법> 제89조).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안건이 국무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절차가 필요하다. 심의를 요하는 각 부처의 안건은 일단 차관회의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안건은 관련부처가 사전협의를 거쳐 상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의 자격은 동등하며, 다수결에 의한 합의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국내외 중요 정보의 분석 상황, 정부의 역점사업 추진 현황,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시책의 추진 현황, 대국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할 중요 사항, 부처 간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지시사항중요 정책에 관계되는 사항은 안건과 관계 없이 국무회의에 수시로 보고된다.
한국 정부 국무회의의 명칭과 역할은 헌법과 정치체제에 따라 변화해 왔다. 1948년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하는 형식으로 출범한 정부수립 당시 국무회의의 정식명칭은 국무원이었다. 그러나 대통령중심제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제1공화국하의 국무원은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는 의결기관이었다. 1960년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하에서 대통령은 명목상의 국가원수가 된 반면, 국무총리가 행정권의 실질적인 수반이 되었다.
1962년 출범한 제3공화국은 다시 대통령중심제에 내각책임제를 가미한 정부형태로 복귀했고, 국무원은 국무회의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 결과 대통령이 다시 행정권의 수반이 되고,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보좌하는 형태가 되면서 국무회의 역시 국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심의기관으로 위상이 재조정되었다. 1972년의 제4공화국하에서는 대통령의 지위가 국가원수이자 입법·사법·행정의 위에 서는 국정의 조정자로서 격상되었다. 따라서 행정을 총괄하는 국무회의가 입법부나 사법부와 동일한 지위에 놓이게 되었다. 1981년 제5공화국 이후 국무회의가 갖는 위상과 역할은 제1공화국이나 제3공화국 당시와 유사하게 변경되었으며, 1987년 출범한 제6공화국에서도 심의기관의 성격이 유지되었다.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2g24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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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붐업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부산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25일부터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의 막바지 붐업(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국민들과 함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정부 들어 현장 국무회의는 3번째로, 직전에는 지난 9월 10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의지를 다짐하는 차원에서 연구현장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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