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破棄還送)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 법원으로 사건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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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소(訴) 또는 상소(上訴)에 의하여 소송(訴訟)이 계속된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심급을 완결하는 판결)에서 원심(현재의 재판보다 한 단계 앞서 받은 재판)의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 다시 심판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파기는 사후심법원(事後審法院, 예를 들어 1심법원에서 2심법원으로 상소했을 경우 원심법원은 1심법원을, 사후심법원은 2심법원을 뜻함)이 상소(하급 법원의 판결에 따르지 않고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구하는 일)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로써 하며, 파기에 의하여 그 사건은 원심판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
환송된 재판은 취소 후 처치에 따라 파기이송(破棄移送)·파기자판(破棄自判)·파기환송(破棄還送)으로 구분된다.
▷파기이송은 사후심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 이외의 법원에 직접 이송하는 것
▷파기자판은 사후심법원이 상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재판하는 것
▷파기환송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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