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관련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 브리핑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의료진과 방역 당국, 지자체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가 지금까지 코로나를 잘 이겨나가고 있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의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코로나 위기 대응을 보면서 국가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힘을 모아 극복해내는 우리 민족의 우수함과 저력을 느끼게 됩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민 여러분들의 이러한 협조와 노력에 힘입어 그간 바깥으로 다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안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면서 동시에 우리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보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서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0년 7월28일 오늘부터 우주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은 완전히 해제하는 ‘2020년 개정 미사일 지침’을 새롭게 채택하게 됩니다. 1979년 우리 정부가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대한민국은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충분히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0년 7월28일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의 모든 개인들은 기존의 액체연료뿐만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보유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의 의의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현재 미사일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은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트는 군사용 탄도미사일 분야입니다.
2012년 개정을 통해 군사용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까지 확대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2017년 3차 개정을 통해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거리가 800km였고, 탄두는 500kg에 묶여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께서 최근 언론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우리가 현무-4 탄도미사일을 성공적으로 테스팅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지침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의 두 번째 파트입니다. 군사용 순항미사일 분야입니다.
2001년 1차 개정 당시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300km 이하이면 탄두 중량은 무제한입니다. 탄두가 500kg 미만이면 사거리가 무제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을 보면 탄두가 450kg이고 사거리가 약 1,000 내지 1,200km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탄두와 그리고 사거리가 이런 지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규정 범위 안에서 우리는 최고 수준의 현무-3 순항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트는 우주발사체 분야입니다.
2001년 1차 개정 이래, 이것은 쿼트인데 ‘총 역적 능력’, 이것은 영문으로 표현하자면 total impulse capability,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impulse capability입니다. ‘1백만 파운드․초 이하를 가진 보조추진단, 그리고 위성 아포지 모터(apogee-motor)를 제외하고는 고체추진체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여기에서 ‘총 역적’이라는 뜻은 로켓 엔진이 낼 수 있는 총 에너지의 양을 뜻합니다. 보조추진단은 메인 로켓이 아니라 1단계 발사체의 추력을 높여주는 소형 로켓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성 아포지 모터는 발사체 3단계에서 위성을 최종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사용되는 소형 로켓 엔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주발사체가 우주로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최초 1초, 1초 단위가 아니라 1초 곱하기 사실은 5,000~6,000만 파운드․초에 달하는 역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제한은 1백만 파운드․초였습니다. 현재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렇게 필요한 총 에너지 양의 1/50~1/60 수준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약 하에서는 의미있는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제약이 조속히 해소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작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NSC가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후 지난 9개월 동안 미국 측과 집중적인 협의를 가진 끝에 오늘 날짜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개정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갖다 주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개정은 우리 군의 정보․감시․정찰(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해 나간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자체 개발한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활용한 저궤도, 저궤도는 여기에서 500km 내지 2,000km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군사 정찰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필요에 따라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감시하는 일명 ‘unblinking eye’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강력한 군대를 갖췄음에도, 그리고 50조원에 가까운 국방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눈과 귀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주변국에 비해 정보․감시․정찰, 즉 ISR 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군용 정찰 위성은 단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다목적 실용위성인 아리랑 3호, 아리랑 3A호, 아리랑 5호는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판독 기능으로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한반도 상공 순회 주기도 12시간이나 되는 만큼 군사적인 효용성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2020년대 중후반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고체연료 발사체를 이용해 저궤도 군사 정찰 위성을 다수 발사하게 되면 우리 정보․감시․정찰 능력은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군사 기밀사항이라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조만간 우리 군의 우수한 판독 능력을 갖춘 저궤도 군사 위성을 다수 보유하게 되어 한반도 상공을 24시간 지켜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정보․감시․정찰 능력은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과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를 구축해 나가는데도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우리 민간 기업들과 개인들, 특히 우주산업에 뛰어들기를 열망하는 젊은 인재들을 우주로 이끄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감히 이번 개정으로 우주 인프라 건설의 제도적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한국판 뉴딜 정책이 우주로까지 확장되는 길이 열렸다고 말씀드립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하듯이 우주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전세계 우주산업 규모는 3,600억 달러인데, 2040년도에는 이것이 약 1조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1조 달러를 컨텍스트해서 비교를 하자면 지금 현재 오늘날 자동차 산업이 전세계 2조 달러입니다. 반도체가 0.7조 달러이고, 반도체가 들어가면 휴대폰 산업이 0.7조 달러입니다. 하지만 2018년 국내 우주 산업 규모는 36억 달러 밖에 안 됩니다. 전세계의 1%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최근 우주발사체의 시장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7월20일 UAE 화성탐사선 ‘아말’은 일본 민간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생산한 ‘H-2A’ 우주발사체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21일 우리 군의 첫 통신위성 ‘아나시스 2호’가 미국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의 ‘팰컨9’ 우주발사체로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23일에는 중국의 첫 화성 탐사선인 ‘텐원 1호’가 중국 국영 운반로켓기술연구원이 개발한 ‘창정 5호’ 로켓에 실려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번에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완전히 제거하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도 다른 우주개발 선진국들처럼 정부와 민간이 함께 액체연료형, 고체연료형, 하이브리드형 모두를 자유롭게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국 발사체가 아니라 우리 과학자들이 개발한 한국산 우주발사체로 우리가 제작한 위성을 쏘아올리고, 세계 각국의 위성과 우주탐사선을 우리가 개발한 우주발사체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날도 곧 올 것입니다.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발사체 산업은 한 국가의 경제 전반에 미칠 산업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20세기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이 한 국가 경제와 운명을 바꾸어놓았듯이 우주발사체 산업은 21세기 우리 미래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우주발사체 산업은 우주 접근과 개발의 근간이 되는 만큼 위성 등 탑재체 개발과 생산, 그리고 우주 데이터 활용, 우주과학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시장을 만들어 창출해낼 것입니다. 우리나라 우주 산업 생태계, ecosystem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은 67년 된 한미동맹을 한단계업그레이드 시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협력 무대가 우주라는 새로운 지평으로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미사일지침 개정은 더욱 부강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하나의 시작일 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발전을 위한 고속도로를 건설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T산업 발전을 위한 초고속인터넷 고속도로를 건설했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주산업과 4차산업을 위한 우주 고속도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1일 국군의 날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더 강력하게 정확한 미사일방어체계, 신형 잠수함과 경함모, 군사위성을 비롯한 방위체계로 우리 군이 어떠한 잠재적 안보 위협에도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과도 일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고 연설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우주로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으로써 우리 경제는 더욱 발전하고, 안보는 더욱 튼튼해지며, 우리가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보다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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