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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위헌 소송' 헌법재판소 '각하'

ko.konene 발행일 :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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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한것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보수 성향 변호사와 예비역 장성들이 헌법소송을 제기했다.

 

지소미아 종료까지 20일도 채 안남은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9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보수 단체들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냈으나 최근 헌재는 각하했다.

 

"국민 생존권·행복추구권 침해 인정 안돼"

사실 법조계에서 관심을 모은 것은 두번째 쟁점인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주장에 관한 헌재 판단이었다. 한변과 대수장은 “한·일 지소미아 종료 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놓고서 한국이 일본 측 군사정보를 받아 안보에 활용할 길이 차단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의 침략 위협으로부터 한국 국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지킬 수 없게 된다”는 논리를 폈다.

 

최후까지 '재고하라' 설득 매달리는 美·日

한국 정부가 종료를 선언한 한·일 지소미아의 효력이 정식으로 사라지는 시점은 오는 23일 0시다. 한국과 일본 간 군사협력의 끈이 끊어질 날이 이제 20일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일단 미·일 양국은 마지막까지 한국 설득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당장 오는 5일 데이비스 스틸웰 미 국무부 차관보가 방한해 우리 외교안보 당국자들과 북한 비핵화, 한·미 동맹 강화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 미국측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 방침 철회를 한국측에 재차 강력히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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