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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추가에 추가에 추가 '차명투자에 맞춤 입시 위조 등등'

ko.konene 발행일 :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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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던 내용이에요. 11개의 혐의가 있었죠. 혐의는 11개입니다마는 크게 세 가지죠.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사모펀드 관련해서 코링크PE가 자산운용사인데 거기에서 투자한 WFM의 주식을 미공개정보를 이용해서 싸게 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코링크PE의 자산을 횡령했다, 이런 혐의, 두 번째가 그거고요. 세 번째로는 증거인멸에 관련된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가지 혐의였는데 이번에 기소할 때는 세 가지 혐의가 추가가 됐어요. 그런데 뭐냐 하면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영어영재센터장을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딸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등록을 해서 교육부로부터 국가보조금을 타냈다. 그래서 영장청구 사실에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 이것만 적시를 했었는데 그건 동시에 교육부를 속인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돈을 타냈다 해서 사기 혐의를 추가했고요. 그다음에 8월 27일날 아시다시피 검찰에서 전방위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자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한테 사모펀드 관련된 증거는 전부 자료를 없애라,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를 했다. 그래서 이 혐의가 또 하나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새롭게 알려진 것 같은데요. 무슨 미용사 등 아는 사람들 명의를 차용해서 주식투자를 했다. 그래서 그것이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그리고 세 가지 혐의가 기소할 때는 추가가 된 거죠.

 


[앵커]
방금 말씀하신 금융실명제법 관련 위반과 관련해서 차명계좌를 모두 6개 사용해서 790여 회에 걸친 거래를 했던 것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항이고 또 그리고 차명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중재]
그렇죠. 금융실명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검찰도 굉장히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평상시에는 조국 당시의 교수였죠. 교수 신분이니까 월급 매달 받는 거고 하니까 무슨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내들이 경제를 챙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국 당시 교수는 몰랐을 수는 있어요, 아내가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그런데 문제는 민정수석이 됐다는 말입니다. 민정수석이 되면 재산을 등록해야 되고 또 공개까지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이미 하고 있었으면 전부 매각하든가 백지신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단계까지 와서 이렇게 새롭게 주식도 취득하고 했는데 평상시에는 경제활동을 아내가 챙겼다 하더라도 이런 남편의 신상에 관련된 중대한 문제가 걸렸는데 과연 이걸 남편하고 상의를 안 했을까? 이런 부분을 검찰은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의심을 하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는데 어제 기소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마는 역시 검찰은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역시 이렇게 차명, 결국은 남편이 하면 안 되니까 그걸 알고서 이렇게 일부러 다른 사람의 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6개 계좌를 개설해서 이렇게 차명으로 거래를 했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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