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만원대인줄 알고 신청했는데".
지난 8월 중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직장인 임모씨(30)는 휴대폰 요금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로밍 요금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요금이 32만원이나 청구됐기 때문이다.
임씨는 출장을 가기 전 SKT의 중국 로밍 서비스를 신청했다. 사용기간이 '고객 지정(1일~30일)'인 데 비해 요금은 1만1000원으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했다. 해당 서비스의 페이지에도 '중국에서도 국내 수준 요금으로 저렴하게'라는 광고문구가 적혀 있었다고 그는 전했다.
임씨는 요금 청구서를 확인한 뒤 항의전화를 했고, SKT 측은 "일 요금이라고 고지된 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월 요금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안내했다. 임씨는 "서비스 개요 페이지 어디에도 하루 요금이라는 언급은 없을 뿐더러 하루에 1만1000원이 과연 국내 수준의 저렴한 요금제인지 묻고싶다"고 토로했다.
■SKT "약관 고지 충분, 문구도 시정"
SKT 측은 사례자 임씨 문의와 관련한 해당 서비스 광고 문구를 바로 시정했다. 서비스 페이지 안내문 앞부분엔 '1일 11,000원'이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SKT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가 '일 요금제'인 것은 인터넷 홈페이지뿐 아니라 가입한 이후 안내 문자로 고지된 부분"이라며 "중간에 해지도 가능할 뿐더러 요금제 적용시간도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약관 고지는 다 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이 요금제 개요에도 일 요금제 표기를 요청해 업데이트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일 1만원이라니...
https://news.v.daum.net/v/20191031162411393?f=m&from=mtop
"월 1만원대인줄 알고 신청했는데"..통신료 32만원 날벼락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 지난 8월 중국으로 출장을 다녀온 직장인 임모씨(30)는 휴대폰 요금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다. 로밍 요금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요금이 32만원이나 청구됐기 때문이다. 임씨는 출장을 가기 전 SKT의 중국 로밍 서비스를 신청했다. 사용기간이 '고객 지정(1일~30일)'인 데 비해 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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