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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리가 우리곁에서 떠난지 벌써 1달 , SNS유출 소방관 2명 '직위해제' 겨우

ko.konene 발행일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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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본부장은 공유 경로에 대해서 "신규직원 10여명이 호기심에 공유를 했다"면서 "2명의 외부 유출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직위해제는 공무원이 그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을 시 이미 부여된 직위를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존되지만 해당 직위는 박탈되는 것이다. 
 
공무원 신분 직위해제기간동안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직위해제가 풀리면 직위해제기간동안 받지못한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로는 '해임'과 '파면'이 있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키는 중징계다. 해임된 사람은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사유에 따라 퇴직연금이 삭감될 수 있다. 
 
파면은 해임보다 높은 징계로, 강제로 쫓겨나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 금여액의 2분의 1이 삭감된다. 

 

https://m.anewsa.com/article_sub3.php?number=2016849&type=&mobile=

 

설리 문건 유포자 '직위해제' 어떤 징계?

설리 동향보고서 유출 무엇이 문제였나 /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가수 겸 배우 故 설리(25·본명 최진리)에 대한 사망 내부문건을 유포한 소방공무원 2명이 직위해제 된 사실이 14일 밝혀졌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형철 본부장은 14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진행..

m.anewsa.com

안타깝게 떠난 사람을 마치 무슨 좋은일인양 유포하고 유포함으로인해 설리의 가까운 가족 혹은 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인데 겨우 '직위해제'라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이 된 소방관들이 그런행위를 했음에도 겨우 직위해제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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