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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 문 열어주다 사망사고 낸 30대 '집행유예'

ko.konene 발행일 :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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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6일 가족여행 차 제주를 찾은 A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한 빵집 출입문 앞에서 지팡이를 짚은 채 빵집 출입문을 열지 못하던 할머니 B씨(76)를 발견했다. A씨는 B씨를 도우려 출입문을 열었으나 그 과정에 문 앞에 있던 B씨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다쳤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일주일만에 뇌 손상으로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할머니를 도와주려고 했다”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A씨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기소 여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검찰은 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반복해 보며 사건의 고의성 파악에 몰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끝에 검찰은 이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에 회부했고, 시민위는 기소유예를 최종 의견으로 정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충분하나 가해자의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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