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승선근무예비역제도 1000->800 감축

ko.konene 발행일 : 2019-11-21
반응형

해운회사의 해기사 버전 병역제도. 당연히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면허가 필요하다. 

 

병역특례와 다른 점은 보충역이 아닌 예비역이라는 점인데, 전시에 해군에서 공백 혹은 증원이 필요한 함정 승조원, 전시 동원 상선의 사관 등을 수월하게 조달하기 위해 예비역으로 관리한다. 병역법 제23조의2 제1항에 의거, 의무 승선기간을 마친 경우에는 현역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애초부터 상선 등 선박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근무 그 자체가 국방에 기여하는 셈이다. 전시의 상선 근무자들은 전시물자를 수송하는 병참을 담당할 수 있으며, 국제법상 수상함 및 항공기의 임검에 불응하고 도주 혹은 저항하면 민간인 신분이라도 살해당할 수 있고, 조우한 상대가 잠수함이면 임검 과정 없이 어뢰로 격침해도 상관없으므로 상시 위험에 노출된 상태로 근무하는, 준 군인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전시에는 해군 소위의 대우를 받게 된다.


징병검사에서 현역 대상자로 판정이 난 사람들 중 해운회사 및 수산회사에서 해기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본 제도로 병역의무를 다할 수 있다.

1. 해양대학교에 설치된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해군만 해당)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은 예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된다.


2. 대학교 재학 중에 해군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졸업 후 진해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군사훈련을 받는다. 19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편입되어 전역 처리된 뒤, 해군 예비역 신분으로 500톤 이상의 상선 또는 100톤 이상의 어선에 3년간 승선함으로써 군복무를 완료한다. 

단, 징병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아 이미 보충역인 사람은 승선근무예비역이 될 수 없다. 이 사람들은 해운수산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 가게 된다.

2026년부터 승선예비역이 800명으로 감축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