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신고 포상금은 얼마?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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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 서울스마트불편신고(서울시), 생활불편신고·안전신문고(행정안전부)
신고가능구간 및 운영시간
신고가능구간 및 운영시간 - 신고가능구간, 운영시간 안내신고가능구간운영시간
어린이보호구역 집중단속 구간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 황색복선 구간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민신고 대상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기존 운영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적용 |
평일 08:00~20: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보도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 |
연중 24시간 상시운영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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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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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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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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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 통행로) 소방활동 장애지역 표식선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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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 버스, 자전거전용차로로 고시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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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차로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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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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