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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인터넷발급방법 및 보건증발급이 필요한 시설

ko.konene 발행일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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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건증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볼께요 대한민국에서는 음식점을 운영 또는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 보건증이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반드시 보건증이라는 걸 발급받아야 한다. 일종의 건강검진 증명서인데 전염성 질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검사 항목으로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이 있다. 보통 병원에서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과 항문면봉검사를 통해 진단하는데 소요 기간은 약 4~5일 정도다. 

만약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참고로 유효기간은 1년이니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재발급도 가능하지만 직접 방문 수령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아무튼 이렇게 받은 보건증은 주로 요식업계 종사자들이 사용한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영업, 제과점 영업자가 필수로 소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 급식소나 어린이집, 유치원 조리사에게는 예외 적용된다.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업종 알아보기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자는 영업신고를 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때 검사 항목으로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이 있다. 만약 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검사를 받거나 치료 후에야 영업신고를 할 수 있다. 


참고로 유흥주점 종사자나 학교급식소 조리사 및 영양사는 매년 1회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한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에서는 종업원에게 보건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원으로 채용될 예정이라면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좋다. 단, 예외 사항도 있다. 가령 요식업 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6개월 미만 근무자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엔 검진 의무가 없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1년 단체급식소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존에 시행되던 보건소에서의 보건증 발급 업무가 잠정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른 방법을 찾던 도중 모바일 앱으로도 보건증 검사 및 발급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바로 ‘지헬스’라는 어플인데 회원가입 후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별도의 비용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니 당장 다운로드 받아 보았다. 정말 실제로 되는지 궁금한 마음에 곧장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완료되어 깜짝 놀랐다. 앞으로는 번거롭게 보건소 갈 필요 없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폰이라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고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이용가능하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및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시스템 구축되어 있으며 간단한 절차만으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어서 모두에게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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