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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자동폐기위기

ko.konene 발행일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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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데이터 규제 완화 3법)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데이터 이용에 따른 규제를 푸는 법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으로 이뤄져 있다.

 

개인정보호법은 가명 정보 데이터를 제품 ・ 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고 개인정보 관리감독 기능을 하는 개인정보호위원회를 일원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규제 ・ 감독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법이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금융 분야 가명 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명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의 이용 ・ 제공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데이터3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어려움을 겪으며 자동폐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여신금융업계를 중심으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27일 여신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가운데 법안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그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법안 소위에 막혀있는 법안들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여신업계는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 일정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데이터3법 가운데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를 암호화한 '익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개인 동의가 없어도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핵심법안으로 꼽힌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58684
출처 : 연합인포맥스(http://news.einfom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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