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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원점으로' 건설사 수주과열로 불법행위 적발

ko.konene 발행일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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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권 최대 재개발로 수주 과열 사태가 빚어진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 결과 제안서 등에서 도정법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됐다며 구청과 조합에 '입찰무효'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시 조합에 대한 수사 의뢰도 불사하겠단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1~14일 실시한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현장점검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사가 조합에 제안한 사업내용 20여건을 도정법 제132조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로 판단한 것. 특히 사업비‧이주비 등과 관련한 무이자 지원(금융이자 대납에 따른 이자 포함)은 재산상의 이익을 직접 제공하는 것으로 봤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112615532311655&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

 

한남3구역 '입찰무효'… "불수용시 조합도 수사" - 머니투데이 뉴스

 강북권 최대 재개발로 수주 과열 사태가 빚어진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작업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 결과 제안서 등에서 도정법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됐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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