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 23년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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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가 23년 1월부터 도입됩니다.
고향세란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그 지역 출신자 또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 기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대신 국가에서는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고향세 납부를 유인하고, 중앙과 지방 사이에 자연스러운 재원 이전 효과를 유도한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92806
고향세, 오늘(28일) 국회 본회의 통과…2023년 1월 1일 시행
일명 고향세로 불리는 고향사랑기부제
www.wikitree.co.kr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21
2023년 1월 고향세 도입…농업계 숙원 풀었다 -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이기노 기자] 250만 농업인의 숙원사업인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하 고향사랑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고향 지방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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