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 23년1월부터 적용
반응형
고향세가 23년 1월부터 도입됩니다.
고향세란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그 지역 출신자 또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 기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대신 국가에서는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고향세 납부를 유인하고, 중앙과 지방 사이에 자연스러운 재원 이전 효과를 유도한다.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92806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4021
반응형
'(구)카테고리 > 생활 꿀팁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재범 판결문 공개돼 2차피해 우려 (0) | 2021.10.15 |
---|---|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다시 개통 '언제까지?' (0) | 2021.10.04 |
넷플릭스 드라마 'DP' (0) | 2021.09.05 |
코로나 현재상황 정부말대로 위험한가....'동물방역 = K-방역' (0) | 2021.08.11 |
<어쩌다보니 보수>한미연합훈련 재개 앞두고 여'북한자극,연합훈련 연기해야' (0) | 2021.08.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