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고등군사법원장 영장 '1억 군납청탁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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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또 터졌다. 지금까지는 밝혀지지 않았던 군대내 여러가지 불법행위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되길 바란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 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고 뇌물수수와 함께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전 법원장은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12월에는 고등군사법원장으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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