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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 위자료 10만원씩 지급 소비자원 결정

ko.konene 발행일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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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의류건조기가 먼지끼임 현상등을 이유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로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소비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7월 LG전자의 의료건조기 소비자 247명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기능이 특정조건에서만 작동하고 내부 바닥에는 남은 물때문에 곰팡이가 생긴다며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LG전자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으며 현재 무상수리를 실시함으로 인해 받는 불편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위자료로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냈습니다.

 

한편, 의류건조기 문제로 인해 피부질환이 생겼다는 소비자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결정은 LG전자나 소비자측에서 수락하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LG전자측은 조정안을 검토한 후 기한내 입장을 전달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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