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PC방 여직원 혼자일때만 골라 6시간동안 음란행위 한 남성

ko.konene 발행일 : 2019-11-05
반응형

늘어나는 변태행위자들,

정부시책이 평등아닌가 그러나 법은 바뀔 생각을 안하는것 같다.
'공연음란죄'는 최고 징역 1년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최고징역 1년 최대벌금 500만원 일 뿐이지 실제로 받는 벌금은 몇십만원에 불과하니 늘어만 가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 무서워서 다음 날 신고했더니…경찰, 되레 '핀잔'

[앵커]

공포에 떨던 여성 아르바이트생 A씨는 사건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게 오히려 핀잔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공연음란죄'로 입건되는 사람은 점점 늘고 있는데, 대부분 벌금을 물고 끝나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류정화 기자입니다.

 

[기자]

피해를 호소하는 A씨는 CCTV 영상을 직접 구해 피해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대응은 황당했다고 했습니다.

 

도리어 핀잔을 줬다는 겁니다.

[A씨/피해 여성 : '단순히 벌금형에 그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고…) 6시간 동안 무서웠다고 하소연하듯 얘기하니까 '그때 신고를 바로 해주시지 그랬어요' 이렇게…]

 

https://news.v.daum.net/v/20191104214016348

 

PC방 여직원 혼자일 때만..6시간 동안 14차례 음란행위

[앵커] 한 PC방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혼자 있는 시간만 골라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하루에 6시간동안 무려 14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PC방 흡연실로 들어갑니다. 담배를 피우는 듯하더니 음란행위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나가면 하던 행동을 멈추고 휴대전

news.v.daum.net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