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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취재 '갑판까지 파도치는데 입항 거부한 해양청'

ko.konene 발행일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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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오후8시쯤 131톤급 예인선A호는 인양능력 600톤에 무게가 2,350톤인 크레인선을 끌고 강릉 앞바다에서 울진 죽변항으로 이동하고있었다.

 

오전10시 악천후를 만나 닻이 끌릴정도였으며 닻줄을 감은 윈치(권양기)가 과도한 장력을 받아 줄을 멈추는 체인스토퍼가 튕겨져나가고 클러치까지 고장났다.  파도가 크레인선 갑판까지 몰아치고 기관장은 손과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 자칫 2차사고가 날지 모른 상황에서 여러분이 선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근처에 묵호항이 있었고 묵호항에는 빈자리가 많이있는 상태. 여러분이 선장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저라면 묵호항으로 피항을 결정할것입니다. 해당 이선장님도 피항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묵호항에 입항을 하려했으나 해양청은 묵호항으로 입항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결국 더욱 심각해져가는 상황속에 해운사에서 "과태료나 처벌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무조건 묵호항에 입항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결국 해양청은 입항을 허가내주지 않는 상황에서 해운사의 결정으로 선장은 묵호항으로 피항을 겨우겨우 피항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해양청은 지시위반으로 해양경찰청에 고발 접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 등 많은 끔찍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바뀌지 않는것 같습니다.

 

해양청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것같습니다. 항공기였다면 보이지 않는 난기류에 들어간 항공기가 비상착륙을 해야하는데  공항에서는 "현재 그쪽에 난기류가 있다는 제보가 없으니 허가를 내줄수 없다." 라는말입니다.

 

 

<자세한 기사내용은 아래 링크걸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91024102520103

 

[취재K] "딴 선박 자리라서 안 됩니다"..갑판까지 파도치는데도 입항 거부한 해양청

대형 해상 크레인선을 끌고 운항하던 선박이 악천후를 만났습니다. 파도가 크레인선 갑판까지 몰아치고 기관장이 넘어지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칫 2차 사고가 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빈자리가 많던 인근 항구에 잠시 긴급피항 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항구를 관리하는 지역 해양수산청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원래 자리가 지정된 다른 선박들이

news.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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