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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아이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한 20대 '미혼모', 경찰 영장신청

ko.konene 발행일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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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밤 11시 , 인천 주안동 한 원룸서 3살 딸아이를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0대 아이의 엄마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딸과 단둘이 지내면서 딸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23살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받아들여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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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라는 단어의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아직 23살이라는 어떻게보면 어린나이 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자신의 아이를 때렸을까 싶습니다.

내 아이가 미혼모가 되길 바라는 부모는 없겠지만 그렇다해도 옆에서 도와줄 사람은 가족밖에는 없는데 미혼모라는 이유로 내팽게 치는 우리 부모님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의 가장 기본은 '가족'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미혼모'라는 단어의 인식을 나쁘게 만든것은 사회 구성원이 아닌 '가까이 있는 가족'입니다. 

 

'미혼모'라는 단어부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미혼모를 붙였어야 했나 라는 느낌을 지울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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