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자격 취득하기 x 책추천!
○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 대상자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용달ㆍ개별ㆍ일반화물) 운전자는 반드시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득하신 후 운전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영업용) 화물자동차란?
① 타인의 운송수요에 부응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하는 화물자동차를 말함
② 화물자동차에 사업용 노란색 차량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을 말함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근거자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제1항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교육 및 자격증 교부 등 화물자동차 운전자격 요건 명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권한의 위탁)제3항
: 화물운송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화물자동차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의3조~제18의9조
: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의 실시ㆍ관리ㆍ교육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접수방법
- 시행처 교통안전공단의 홈페이지(http://www.ts2020.kr)에 회원 가입 후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홈페이지((http://fre.ts2020.kr)에 접속하여 접수(문의처: 1577-0990 )
- 교통안전공단 13개 지역본부 및 지사별 방문ㆍ인터넷 접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응시원서는 접수처 배부)
※ 접수일 기준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3년 경과자는 인터넷 접수 불가
○ 응시자격
- 접수일 기준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3년 경과자 중 사업용 운전경력자 중 무사고인 자에 한함
① 사업용 운전경력증명서 1부(회사)
②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 방문ㆍ인터넷 접수처 안내 : 1577-0990
<아래 조건의 해당자만 시험 접수일 마감 기준으로 시험응시가 가능합니다.>
- 연령 : 21세 이상
- 운전면허 : 운전면허 소지자(소형 운전면허는 해당 안됨)
가. 자가용 자동차 운전경력 3년이상
나. 사업용(영업용) 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
※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경력은 2005.1.20일 이전에 운전 업무에 종사한 경우만 인정함
- 운전정밀검사(신규검사)기준에 적합한 자(시험 접수일 기준)
-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운전적성정밀(신규)검사 3년 미경과자는 응시원서만 제출
화물운송종사 자격시험 책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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