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혐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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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58) 의원과 전직 외교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정진용 부장검사)는 31일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 탐지·수집·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월9일 주미 대사관에 근무하던 감모 전 참사관으로부터 외교상 기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관한 한미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강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내용을 발표하고 페이스북 등 인터넷에 게재해 기밀을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감 전 참사관과 통화한 당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방일(5월 25∼28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군기지 앞에서 문 대통령과 함께 만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답했다고도 주장했다.
청와대는 곧바로 "외교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29∼30일 방한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31129851004?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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