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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만에 입국 결정나나?

ko.konene 발행일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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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오늘(15일) 사실상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었는데요.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오후 2시 가수 유승준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주재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립니다.

유씨는 2015년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한 차례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유씨 측은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191115001000038?did=18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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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유 "유승준" 프로필>

1990년대 후반 ~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 톱 댄스 가수로 활동했던 미국인으로 병역기피의 대명사.


전 국민적 인지도의 최정상 인기 댄스 가수였지만, 2002년 병무청을 속이고 병역기피를 저질러 입국 금지 처분을 당한 상태다.시범 케이스로 철퇴를 맞은 후, 연예계 후배들은 끽소리 못하고 군으로 가게 됐다. 군생활 내용이야 어쨌든.

미국인은 한국입국시 관광비자 없이 90일 무비자 체류 가능하지만 스티브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전산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입국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다. 현재 스티브가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를 위한 F-4비자다. 유학비자나 투자비자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정말로 유학이나 투자를 하려는 게 아닌 이상 현재 스티브의 상황에 맞는 비자는 F-4 밖에 없다고 한다.

병역기피 사건 이후로는 방송 출연 자료나 그가 불렀던 곡들은 물론이고, 이름 석자조차도 뉴스나 신문 사회면이 아닌 이상 지상파 방송 및 라디오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는다. 언니들의 슬램덩크 시즌2 1회에서 김형석을 소개할 때 슬쩍 '나나나'가 나온 정도가 전부인 상황. 토요일은 토요일은 가수다처럼 1990년대 말의 연예계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도 의도적으로 배제될 정도로 언급을 기피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끔 케이블 방송의 마이너 프로그램에서 언급이 되는 정도며, 곡 자체는 좋은 탓에 일반적인 가게 내 배경음악,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는 간간히 재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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