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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어린이집 여아 성폭행' 선생님 그 누구도 주의주는 사람이 없어 '어린이집 범죄 무방비 노출'

ko.konene 발행일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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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5살 여아가 또래 아동으로부터 상습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기 바란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 씨는 "아동 성폭력 피해를 당한 만 5세 딸아이의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딸 성폭력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4일 딸과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딸의 바지를 벗기고 OO과 OO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제 딸은 어린이집에서,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강제추행을 당해왔다"며 "이로 인해 제 딸의 질에서는 진물이, 입에서는 '아파'라는 말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피해 사실과 관련해 또 다른 추가 게시물에서 딸이 분당 소재 병원 산부인과에서 성적 학대와 외음질염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에게 성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라 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고소 접수도 안 되는 현실은 너무나 큰 절망감만 안겨 준다"고 토로했다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12020649528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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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어린이집서 성폭행 피해가 일어났다. 그것도 같은 또래의 남자아이로부터 일어난 사건이다. 문제는 이 남자아이가 폭력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선생님의 그 누구도 말리지 않았다. 주의를 주지 않았다.

 

아직 미성숙한 아이들이기에 주의를 주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바로잡아줘야하는데 이곳의 선생님들은 그러지 않았다. 우리 어린이집에서의 범죄에 어린이들이 무방비로 노출돼있다.

 

게다가 가해어린이의 부모는 증거가 없다며 압박하고 나섰다. 오히려 일파만파 퍼지는 기사에까지도 협박하고 나선 모습이다.  '증거를 가져오라' , '증거 대봐라' 라는 뻔뻔함이 어느새 대한민국 사회에 자리를 잡았다.

 

증거는 법적으로 따질때 쓰이는것이지 내가 혹은 내 자식이 한 행동을 덮어씌우고자 쓰이는것이 아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하는데 책임회피부터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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