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혐의 안태근 무죄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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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54·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안 전 검사장은 석방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검사인사 담당 검사로 하여금 부치지청에 근무하고 있던 경력검사를 다시 부치지청으로 배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http://www.fnnews.com/news/202001091110458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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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인사 보복' 안태근 사건,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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