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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뇌물수수 혐의 기소된 조국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 '직위해제 결정'

ko.konene 발행일 : 202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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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조 교수가 정상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는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13일부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다만 학교 측은 조 교수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위원회에 넘기진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 확보한 자료로는 징계 요청이 불가능하다"며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뒤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수는 SNS에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기소만으로 직위해제를 한 건 부당하지만, 자신이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 지 모르는 학내외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총장이 우려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순 없게 됐습니다.

직위해제되면 첫 3개월 동안은 월급의 절반을,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됩니다.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부당하지만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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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직위해제 당한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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