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뇌물수수 혐의 기소된 조국 정상적 직무수행 불가 '직위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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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조 교수가 정상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는 소속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는 지난 13일부터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수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다만 학교 측은 조 교수가 재판을 앞두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위원회에 넘기진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현재 확보한 자료로는 징계 요청이 불가능하다"며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뒤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교수는 SNS에 "부당하지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기소만으로 직위해제를 한 건 부당하지만, 자신이 강의를 할 경우 발생할 지 모르는 학내외 '소동'과 그에 따른 부담을 총장이 우려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교수 신분은 유지하지만 강의를 할 순 없게 됐습니다.
직위해제되면 첫 3개월 동안은 월급의 절반을,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됩니다.
서울대학교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교수를 직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유무죄...
서울대, 조국 교수 직위해제…"정상적 직무수행 어렵다" 서울대 "조국 기소 따른 결정…징계 아닌 행정조치" '직위해제' 조국 "검찰 기소만으로 불이익 조치는 부당"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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