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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리사시험 정답 오류 인정, 낙방자 불합격 취소

ko.konene 발행일 : 2019-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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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변리사 시험 응시자 A씨가 올해 변리사 국가 자격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16일에 실시한 제56차 변리사 국가 자격시험 1차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민법개론 과목 A형 시험지 33번(B형 32번)의 정답에 오류가 있어 복수정답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지난 5월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객관식 문제의 복수정답이 인정되면 자신의 점수가 합격선(77.5점)을 상회한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9&news_seq_no=3987105

 

법원 ″변리사시험 정답 오류 맞다…낙방자 불합격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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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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