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변리사시험 정답 오류 인정, 낙방자 불합격 취소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변리사 시험 응시자 A씨가 올해 변리사 국가 자격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16일에 실시한 제56차 변리사 국가 자격시험 1차 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자 "민법개론 과목 A형 시험지 33번(B형 32번)의 정답에 오류가 있어 복수정답이 인정되어야 한다"며 지난 5월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객관식 문제의 복수정답이 인정되면 자신의 점수가 합격선(77.5점)을 상회한다는 것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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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리사시험 정답 오류 맞다…낙방자 불합격 취소해야″
법원이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서 특정 문항의 정답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합격선 밑으로 점수가 내려간 응시자의 불합격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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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올해 변리사시험 민법 '해약금' 문제 복수정답 인정"
2019년 2월 실시된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시험’에서 민법개론 과목 중 A형 33번(B형 32번)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복수정답이...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2019년 변리사 시험에서 아쉽게 탈락한 수험생이 해당 시험 중 한 문제는 복수 정답이 인정돼야 하고, 나아가 이 경우 합격선을 상회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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