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개정안 '전과연예인 출연금지'발의
전과가 있는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금지시키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돼 관심과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 25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마약 관련 범죄,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연예인은 방송 출연을 금지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을뿐,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방송 복귀를 막는 법적 근거는 없다.
방송법 개정안에서는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에 Δ형법 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Δ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Δ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된 연예인들에 대해 방송 출연정지·금지하도록 제재 규정을 신설했다.
이를 지키지않았을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벌칙 조항 제105조도 신설했다.
https://www.mk.co.kr/star/hot-issues/view/2019/11/9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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