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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륜적 범죄자 '안인득' 사형 가능할까 주목

ko.konene 발행일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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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11월27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새벽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정 검사는 최후의견을 통해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정 검사는 "안인득은 범행 대상을 미리 정하고 범행 도구를 사전에 사들이는 등 철저한 계산하에 방화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살인 피해자들 모두가 급소에 찔러 사망했고 피해자들은 지옥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검사는 "우리 사회에서 안인득이 저지른 범죄보다 더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쉽게 떠올릴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1997년 이후에도 반인륜적이면서 잔혹하고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죄에는 사형을 선고했다"고 강조했다. 

http://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93277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

 

“피해자들 지옥 속 살아가” 안인득에 사형 구형한 檢 - 시사저널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정의가 살아있음을 선언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

www.sisajournal.com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오전 4시 29분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밖으로 나간 뒤 대피하고 있는 주민들을 향해 칼을 휘둘러 5명을 살해했으며, 5명을 다치게 했다. 또한 그가 낸 화재로 10명의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해 입원치료를 받게되었다.

 

안인득은 9년 전인 2010년에도 흉기 난동을 벌였다고 그가 살인을 저지른 후 검거 뒤에 밝혀졌다. 당시 진주 시내 한 골목에 머물다가 대학생들과 쳐다보는 문제로 시비가 붙었으며, 차에 있던 안인득이 나왔고 고성이 오갔으며 결국 몸싸움이 일어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안인득은 흉기를 꺼내 일행 중 한 명의 얼굴을 그었으며, 이에 당시 경찰은 폭력 등의 혐의로 그를 구속했다. 1개월 간 정신 감정을 받은 끝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3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있었다. 이후 9개월간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낸 적도 있었다. 이 때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또한 지난 2019년 3월 10일, 진주시 모 호프집에서 행인을 망치로 위협했다고 한다. 몸싸움 과정에서 폭행 자체는 망치가 아니라 맨손으로 이뤄졌지만, 망치를 들고 있어 특수폭행 혐의 적용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돼 벌금형을 받았다고 한다.

 

경남 진주 소재 아파트에서 방화·살인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의 형 A 씨가 최근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인권침해 문제로 헌법불합치로 결정되어 폐기된 후 나타난 부작용인 셈이다. 검찰 및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도움을 청했지만 결과는 같았다고 하였다. A 씨는 동생이 지난달에도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난동을 피웠다고 했다. 가족은 더 감당이 어렵다고 판단해 정신병원에 입원 신청을 했다. 그러나 병원은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안인득의 위임장을 요구했다. A 씨가 동생이 가족에게도 행패를 부리고 있어 동의를 받기 힘들다고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A 씨는 다른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그래도 방법이 없었다. 경찰은 검찰에,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에 책임을 미뤘다. 지자체 역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A 씨는 “관공서를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결론적으로 답을 안 줬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안인득은 범행을 벌인 아파트 4층 406호에 2015년 12월 입주했으며, 이후 계속 이상 행동을 보여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고 한다. 특히 5층 주민들을 괴롭혔으며, 집 앞에 오물을 뿌리기도 했다. 이번 사건으로 숨진 최 모(18)양의 뒤를 따라오고, 최 모양 집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적도 있었다. 주민들은 올 해에만 안인득을 경찰에 7차례 신고했지만 경찰은 그때마다 별다른 조치 없이 돌아갔다고 한다.

2010년의 범죄 경력이후 9년여의 시간이 있었으며, 주민들을 상대로도 수시로 경범죄를 저지르고 특히 살해 피해자 가족 중 딸을 스토킹하거나 이 가족을 상대로 오물을 투척하는 등 범죄의 전조가 있었음에도 경찰 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관련 기관들 역시 명백하게 강제입원 대상으로 볼만한 안인득을 방치하여 진주 아파트 참사를 막지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다시 정신보건법 제24조를 부활시켜 강제입원을 쉽게 할수 있게 할 경우 또 예전처럼 멀쩡한 사람의 재산을 노려 강제입원시키는 사건이 생길 수 있어 신중한 대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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