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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2월부터 배출가스5등급 차량 과태로25만원-차량등급확인하세요

ko.konene 발행일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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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도심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 회현동, 명동 등 중구 7개 동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 지역 운행이 제한되고, 어길 경우에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단, 지난달까지 각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내년 6월까지,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장치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18052&ref=D

 

12월부터 서울 녹색교통지역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단속

서울시가 다음 달 1일부터 도심 녹색교통지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녹색교통지역은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news.kbs.co.kr

<배출가스 차량 등급 보려면 아래>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원격지(에어코리아 사이트)의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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