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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선도할 강소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ko.konene 발행일 : 2019-10-10 최종 업데이트 :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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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 선도할 강소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 공고 - 지속적인 혁신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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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 공고 -

 

지속적인 혁신으로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新산업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

 

* 신청 접수 10.10일~11.1일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 12월 최종 선정

 

신속한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R&D, 벤처투자, 사업화 자금, 연구인력, 수출 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5년간 30개 사업, 최대 182억원까지 집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고,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강소기업 100」을 선정하기 위한 공고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ㆍ추진 중인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8.5일)과  「소재ㆍ부품ㆍ장비 R&D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8.28일)의 후속조치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신산업과 연관성이 높고, 개발이 시급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전문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향후 5년간 30개 사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全 주기에 걸쳐 최대 182억원을 지원해 빠른 기술혁신과 성과창출을 이룰 계획이다.

 

[ 신청 자격요건 및 선정절차 ]

 

① 신청 자격요건

 

총 매출액 중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매출액이 50% 이상이고, R&D역량 및 기술혁신전략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신청이 가능하다.
 
이중 R&D역량의 최소 기준으로 ①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②총 매출액 대비 R&D 지출 비중(R&D 집약도) 2% 이상, ③벤처펀드 등의 투자자로부터 5천만원 이상 투자 가운데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신청 중소기업은 지정기간(5년) 동안 추진할 목표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계획을 담은  「기술혁신 성장전략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강소기업 100 선정 절차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의 서면ㆍ현장평가, 기술평가시스템을 통한 기술평가를 거쳐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별 평가위원회에서 심층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후보기업의 공개 발표 등 대국민 공개평가를 거쳐, 「강소 100 선정 심의위원회」(15명 내외)에서 최종 선정한다.

 

선정심의위원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중소기업을 엄격한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기업이 100개사에 미달하는 경우 잔여기업은 내년에 선발한다.

 

※ 최종평가에서 탈락한 기업의 경우에도 3년간 R&D 가점부여 등을 통해 우대지원(Rejection Fee)

 

③ 평가기준


’05년부터 축적된 평가 노하우를 고도화한 기술보증기금의 검증된 기술평가 모형*을 통해 기술역량, 미래성장역량 등 ‘기업역량’을 계량평가하고,

 

* ’05년 이후 약 70만건의 중소기업을 평가 → 유럽투자은행(EIB)은 기술보증기금 평가모형을혁신기술분야 평가에서 계량화된 평가도구를 갖춘 유일의 모범사례로 평가(’18.3)
 
기업이 5년간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혁신의 목표와 이행계획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등을 점검한다.

 

신청기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유망기술로 수입의존도가 높고, 대체가능성이 낮아 국산화가 긴급한 기술에 대한 기술혁신 및 사업화  계획을 「기술혁신 성장전략서」에 담아야 한다.

 

대중소상생협의회 참여기업 등 대기업ㆍ중견기업ㆍ공공기관이 추천한 중소기업은 상생협력ㆍ구매연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평가 우대한다.

 

※ 추천에 대한 노출을 꺼리는 수요기업은 대중소 상생협력재단에 추천하여 익명성 보장

 

※ 추천의 편의 제공을 위해 추천서 제출은 1차 서류평가 마감 시까지 제출 허용

 

[ 강소기업 지원 및 성과관리 방안 ]

 

① 지원방안

 

빠른 기술혁신과 사업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30개 사업*을 통해 최대 182억원을 지원한다.(R&D 19개, 非R&D 8개, 펀드 1개, 전용자금 2개 등)

 

* 다만, 신청사업별로 사용계획, 지원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과잉ㆍ중복지원을 차단

 

아울러, 지정이후 5년 간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양산ㆍ판매, 공정혁신까지 全주기에 걸쳐 강소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전담지원) 기술보증기금에 「강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단」을 구성해 1:1 맞춤형 지원으로 R&D, 수요기업 연계, 사업화 등을 지원한다.

 

특히, 지원단*은 강소기업에 필요한 기술, 인력,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ㆍ연구소 등과 연계시키는 산학연 협력을 통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 기술보증기금가 거점대학, 출연연 등의 연구인력, 장비 등을 강소기업과 연결시키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

 

(R&D 단계) 강소기업에게 우선한 R&D사업 지원으로, 최대 20억원(4년간)을 지원하고 지원 총량제한*에서 제외한다.

 

* (’20년 시행) 단독형 R&D 총 4회 수혜 후 지원 졸업제, 2개 R&D 동시 수행 금지

 

※ 목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 가능성 제고를 위해 R&D 지원금을 활용한 외부 전문멘토링 적극 유도

 

또, 연구인력 채용 인건비를 최대 3년간 5천만원(연간)까지 지원하고, 파견인력은 2명*까지 3년간 인건비의 50%를 지원한다.

 

* 일반기업 최대 1명 지원, 강소기업 최대 2명 지원 (지원한도는 없으나 年평균 5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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