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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지위 포기, 중요한 농업협상은 언제?

ko.konene 발행일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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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간 개도국 지위 관련, WTO 회원국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혜를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혀 왔음

현재 농업분야를 포함한 WTO DDA 협상은 회원국별 입장차가 상당함에 따라 10여년 넘게 중단상태에 있으며,

특히, 농산물 관세 감축, 개도국 특별품목, 농업 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서는 2008년 WTO 문서로 논의되었으나, 농업협상의 사실상 중단으로 인하여 더 이상 WTO에서 의미 있게 논의되고 있지는 않음

선진국과 개도국 간 입장차 등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의미 있는 논의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결론적으로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나 보조금은 차기 농업협상 타결 때까지 그대로 유지됨

 


  





  


WTO DDA 농업부문 협상현황

2017. 12.  



목    차



1
 추진 경과  1

2
 향후 협상 전망  4

3
 발리 패키지 주요 결과('13.12월)  5
 [참고1] 발리 패키지 농업부문 합의 및 의의  8

4
 나이로비 패키지 주요 결과(‘15.12월)  10
 [참고2] 나이로비 패키지 농업부문 합의 및 의의  11

1

 추진 경과
    2001.11월 UR 협상 결과 토대위에서 시장개방을 더욱 가속화한다는 목표 하에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출범
  ❍ 협상출범시 협상종료 방식으로 일괄타결방식을 채택  
  협상의제는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 2002년부터 본격 진행
 
Group 1
농산물, 비농산물(공산품․임수산물), 서비스 시장 개방
Group 2
반덤핑, 보조금, 지역협정, 분쟁협정 개선
Group 3
무역원활화, 환경, 개발, 지적재산권

  ❍ 이에 따라 농산물, 비농산물(NAMA), 서비스, 규범, 환경, 지재권, 분쟁, 무역원활화, 개발 분야에 협상 그룹이 설치
  ❍ 농산물․비농산물은 관세 및 보조금 감축 자유화세부원칙(Modalities)에 합의하고 각국이 이행계획서(C/S)를 제출하여 최종합의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협상 진행
  2003.9월 칸쿤 각료회의와 2004.8월 WTO 일반이사회 논의 통해 자유화세부원칙의 윤곽을 결정하는 기본골격이 타결
  ❍ 이 때 “싱가폴 이슈”라고 불리던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투명성, 무역원활화 이슈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이 있었고 무역원활화만 정식 협상의제로 다루기로 합의
  2005.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협상진전 노력이 있었지만, 자유화 세부원칙은 타결되지 못하고 향후 협상일정 마련
  ❍ 2007년 이후 농업, NAMA 및 규범 의장들이 각각 자유화 세부원칙의 초안을 제출하고 이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2008.7월 소규모 각료회의시 관세 및 농업보조금 감축을 포함한 잠정타협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있었으나,
  ❍ 농업부문 핵심쟁점(SSM)에 대한 개도국 반발로 합의 실패
  2009.12월 제네바 각료회의에서 2010년 DDA 협상타결을 목표로 1/4분기중 DDA 협상 현황을 점검키로 합의
  ❍ 2010.3월 협상점검 회의시 라미 사무총장이 제시한 협상 프로세스에 합의하고 2011년 DDA 협상타결을 위하여 다각적 노력이 있었으나 주요국간 입장차이로 협상은 교착
  2011.5월부터 합의 가능 의제를 중심으로 소규모 패키지(Small package)를 논의하였으나 진전이 없었음
    * 소규모 패키지 : 최빈개도국(LDC) 의제 + 수출경쟁, 수산보조금 등
    * 최빈개도국(LDC) : 무관세․무쿼터(DFQF), 특혜원산지, 서비스 웨이버, 면화
  2011.12월 WTO 각료회의에서는 WTO 및 다자통상체제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고, DDA 협상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의 필요성을 제기
  ❍ 무역원활화 등 합의 가능한 이슈 중심으로 조기 부분 타결, IT․서비스 등 분야별․국가별 합의 등 다양한 진전방안 모색
    *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 : 국경간 상품 이동에 장애가 되는 무역절차, 규정, 수수료 부과, 문서요구 등을 단순화하여 무역을 원활히 하자는 논의
  2013.1월 다보스 통상장관회의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신뢰를 위해서는 각료회의에서 성과물 도출이 필요하다는데 공감
  2013.9.1 신임 WTO 사무총장(Mr.Azevêdo) 취임 이후 협상이 급진전 되었으며 2013.12월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일부 이슈에 대한 조기 부분타결에 성공
  ❍ 무역원활화(통관절차 간소화), 농업분야 일부 및 개발 이슈
    * 농업이슈 : ① TRQ 관리, ②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③ 일반서비스, ④ 수출경쟁, ⑤ 면화
  2014.7월 인도가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평화조항 관련 유효기간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며 무역원활화 협정 체결을 거부함에 따라 협상이 한동안 정체
  ❍ 2014.11월 미국․인도 극적 합의로 인도는 무역원활화 협정체결 거부의사 철회,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에 일부* 추가
    * 평화조항 적용은 이와 관련한 영구해법마련이 합의되고 채택될 때까지(agreed and adopted)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문구 삽입
  2015.1월 미국이 시장접근, 국내보조 분야에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개도국의 책임을 적극 강조
  2015.2월 아르헨티나와 파라과이가 시장접근 관련 R/O방식에 근거하여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제안서를 제출
  ❍ 파라과이는 UR의 단순화된 방식을 시도하였으나, 특별품목, SSM 등 개도국 특별규정이 없어 G33 등 개도국 반대
  회원국은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의 소규모 성과 도출 위해 합의 가능성이 높은 수출경쟁 중심으로 논의 개진
  2015.12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서 수출경쟁에 합의하여 나이로비 패키지 타결에 성공
  ❍ 농업 수출보조 철폐, 수출신용 최대상환기간 설정, 수출국영무역기업 독점력 완화,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 등
  2017.12월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선진국․개도국의 대립 지속 및 미국의 반대로 농업 협상은 최종 결렬


2 향후 협상 전망
  
  협상 구도
  ❍ DDA 협상은 개발 즉, 개도국 특별대우가 명시적인 의제로 지정되어 개도국과의 합의 없이 협상타결이 어려운 구도
  향후 전망 
  ❍ (WTO 구조적 문제) 협상의 의사결정 방식이 만장일치제, 일괄타결방식으로 되어 있어 회원국간 합의가 매우 어려움
  ❍ (리더십 부재) FTA 등 지역무역협정으로 인하여 다자무역 이득이 확실치 않아, UR 때와 같이 미국․EU 등 무역대국의 적극적인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
    - 특히, 미국이 명시적으로 DDA 협상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협상의 불확실성 등이 크게 증가하였음
  ❍ (협상 역학의 복잡성) 선진국-개도국의 공통이익을 찾기가 어렵고, 중국, 인도 등 신흥개도국의 추가 기여를 요구하는 미국의 입장 대립으로 합의가 어려운 실정
  ❍ (부분수확 가능성) 단기간 내에 타협이 어려우나, 발리․  나이로비에서 소규모 패키지 방식의 타협안이 타결된 점에  비추어 향후 협상도 유사한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음
  대응 계획
  ❍ 기존 DDA 협상결과(2008년 4차 수정안)를 견지하되, 대안적 논의가 진행될 경우 민감품목 보호 등을 위해 적극 대응
  ❍ 개도국 지위확보 등 기본입장을 유지하되, 효과적 대응을 위해 수입국그룹(G10) 및 개도국그룹(G33) 등 공조그룹 강화

 


3  발리 패키지 협상 결과('13.12월)
  
 ※ 제9차 WTO 각료회의(‘13.12.3~7, 발리) 결과, 농업 분야 허용보조(일반서비스,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TRQ 관리방안, 수출경쟁 등 4개의 각료결정 채택

1
 TRQ 관리

 
 ※ TRQ : 특정품목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량까지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수량에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여 과도한 수입 방지
  관리 투명성 제고와 미소진 메카니즘으로 구분
  ❍ 관리투명성 : ⓐ TRQ 정보를 90일전 공표, ⓑ 30~60일내에 신청 처리, ⓒ 하나의 관리기관 지정, ⓓ 경제적인 수량 배분 ⓔ WTO 통보 ⓕ 필요 이상의 행정부담 금지 등
  ❍ 미소진 메카니즘 : TRQ 소진율 65% 미만이거나 미통보시 단계별로 미소진 메카니즘 발동
   - 2년 연속 TRQ 소진율 65%미만 또는 미통보시, 회원국은 수입국에 특정방식 요구 가능 하나, 경제상황에 기인한 경우 제외
   - 3년 연속 소진율 65% 미만 또는 미통보시, 일정 요건하에*, 회원국은 수입국에게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방식으로 관리방식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개도국은 의무면제
    * 소진율이 직전 3년간 8%p(소진율 40%초과시) 또는 12%p(소진율 40이하)만큼 증가하지 않고(and), 미소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and) 이해당사국이 최종단계를 희망할 경우
  6년 후 2019년 제12차 각료회의에서, 3년 연속 미소진 메커니즘의 경우(개도국 특별대우 포함)의 유지 또는 수정여부 결정

2
 개도국 식량안보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운영(정부 수매, 비축, 방출)과정에서 보조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분쟁제기를 자제토록 함
  ❍ 대상 정책 : WTO 각료회의 결정일(2013.12.7)일 현재 운영되는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정책
  ❍ 대상 품목 : 전통적 주식 곡물(traditional staple food crops)
    * Primary agricultural products that are predominant staples in traditional diet of developing Member
  WTO 통보 및 투명성, 무역왜곡 금지 등 엄격한 요건 부과
  ❍ (통보) 대상 공공비축 정책으로 인하여 AMS 또는 de minimis를 초과하거나 초과될 위험이 있다는 사실
  ❍ (투명성) 최근 5년간의 농업보조 통보, 대상 공공비축 정책관련 정보 및 통계 제공 등
    * 관리기관, 관련 법령, 비축물량 매입·방출 관리방식, 저장물량 및 사전 결정된 목표량, 무역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통계자료 등
  ❍ (무역왜곡) 대상 정책으로 인하여 무역을 왜곡하거나 다른 나라의 식량안보를 영향을 주어서는 안됨
  ❍ (협의) 회원국이 요구할 경우, 공공비축 관리에 대해 협의
  분쟁자제 대상은 감축대상 보조(제6조3항, 제7조2항b)에 한정
  ❍ 비축물량 수출 등으로 다른 회원국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경우 WTO 보조금 협정에 의해서는 제소될 수 있음
  동 결정은 잠정 조치로서,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까지 영구 해결책을 마련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동 조치 계속 적용

3
 수출 경쟁


  수출보조 정책이 가장 왜곡이 큰 보조금임을 확인하고 개혁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
  ❍ 홍콩각료선언(2005)의 수출보조 등 철폐 약속 및 필요성 재확인
   -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 국영무역 등의 무역왜곡을 인정하고 균형적 감축 필요성 및 홍콩각료선언의 이행필요성을 재확인함
  ❍ 회원국들의 수출보조 등 감축 지속 및 활용 자제 촉구
  ❍ 매년 농업위원회에서 수출경쟁 분야 개선 등 진전 상황을 논의하는 등 투명성 및 모니터링 강화
  수출경쟁 조치 철폐를 발리 각료회의 이후 워크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10차 각료회의(2015)에서 수출경쟁 정책 재검토

4
 국내 대책


  발리 패키지 농업 이슈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음
  ❍ (TRQ관리)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서 미소진시 관리방식 변경의무는 면제되나, 투명성 관리 제고는 모든 나라가 이행
    * 농축수산물시장접근물량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일부 신설․수정
  ❍ (식량안보) 우리나라의 쌀 공공비축제는 허용보조이므로, 동 결정이 적용될 가능성은 없음(신설정책은 해당이 되지 않음)
    * 우리나라 감축한도(AMS) 1조4900억원, Deminis : 총 생산액의 10%
  ❍ (수출경쟁) 수출보조 등이 없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참고 1

 발리 패키지 농업 부문 합의 및 의의

① TRQ 관리 : 각료결정(15개 조문과 2개 부속서)

조문(제목)
주요내용
평가
투명성 강화
(1~12조)
TRQ 개시 및 신청 등 공표(최소90일전, 30~60일내에 신청처리), 불필요한 지연 금지 등 TRQ 운영의 투명성 강화
TRQ 관리의 투명성강화로 수입국들의 TRQ 의무 이행 부담 증가
- 우리나라도 농축산물 수입허가 관련 고시 개선 필요 
미소진 메카니즘(부속서 A)
수입국이 3년 연속 TRQ 소진율 65% 미만 등 경우에 수입국은 TRQ 관리방식 변경 의무 부담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허가)
 - 개도국은 관리방식 변경 의무 면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서 관리방식 변경 의무 부담 않음
미소진 메카니즘 재검토
(13~15조)
12차 각료회의(2019)에서 미소진 메카니즘의 개도국 S&D 유지여부 등 결정
- 미 합의시, 적용 유보 선진국 적용제외
개도국 S&D 수정여부 관련 미국과 중국 등의 대립을 감안, 사무총장이 중재안을 제시, 합의를 도출
미소진 메카니즘 유보 선진국(부속서 B)
제12차 각료회의에서 미 합의시, 목록에 등재된 선진국들은 적용 유보여부 결정가능
미국 등재
* 바베이도스 등 일부 개도국들은 미소진 메카니즘 적용배제의 명확화를 위해 등재



②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 각료결정(10개 조문과 1개 부속서)

조문(제목)
주요내용
평가
목적 및 적용(1~2조)
개도국이 식량안보 공공비축 관련, 보조한도 초과하고, 조건(통보, 정보제공 등) 충족시, 농업협정 위반에 따른 분쟁으로부터 영구해법 마련시까지 보호
각료결정일 현재 공공비축제도가 있고, 한도 초과 문제가 있는 인도 등 일부 개도국 활용예상
통보 및 투명성
(3조, 7조, 부속서) 
최근 5년간 국내보조 통보, 비축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 필요
농업위원회에서 통보 등 점검, AMS 한도 초과 등 투명성 조건 확인
세이프가드 (4~6조)
무역왜곡 제한, 타국 식량안보 침해 제한, 회원국 요청시 협의 의무
비축물량 수출금지 등 무역왜곡의 경우 보조금 협정에 따른 소제기는 가능
워크프로그램
(Permanent solution)
(8~10조)
Post Bali 워크프로그램을 마련, 11차 각료회의시까지 permanent solution 확정 추진 
11차 각료 회의시까지 permanent solution 마련 못할 경우, Interim solution이 계속됨

③ 수출경쟁 : 각료선언(13개 Paragraph와 1개 부속서)

제목
주요내용
평가
수출보조 철폐 등 개혁 중요성 재확인(1~7조)
2005 홍콩각료선언의 수출보조 철폐 등 개혁의 중요성 재확인, 농업 모델리티(Rev.4)가 향후 논의의 주요기초 중 하나임을 확인
수출보조 등 무역왜곡 보조 철폐 필요성 재강조, 법적 구속력 없는 선언적 의미
수출보조 등 자제(8조)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 등 조치의 감축기조 및 감축약속 이하 수준유지 등 
아르헨티나 등은 법적 구속력을 요구, 미국, EU 반대로 정치적 선언화
Post-Bali Work(9~11조)
제9차 각료회의 이후 수출경쟁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농업위원회에서 매년 집중 논의키로함
수출보조 감축 모든 WTO 회원국이 동의하는 이슈로서 향후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임
투명성 확보
(12조, 부속서)
농업위원회의 매년 논의를 위해 농업협정에 의한 수출보조 외에 첨부 양식에 의거 사무국이 회원국의 수출신용, 식량지원, 수출 국영무역 정보를 취합, 제공함
농업협정상 통보의무 없는 수출신용, 식량원조, 국영무역 등 수출보조 이외 투명성 강화기반 마련


4

 나이로비 패키지 주요협상 결과('15.12월)
  
  ※ 제10차 WTO 각료회의(‘15.12.15~19, 케냐 나이로비) 결과, 농업 분야 수출보조금 폐지 등 수출경쟁 분야가 합의됨
 DDA 농업협상의 3대 축인 시장접근 확대, 국내보조 감축, 수출경쟁 중에서 수출경쟁 분야에서만 수출보조금 철폐에 합의하였음 
  * 2005년 홍콩 각료회의에서 모든 수출보조금 폐지 선언, 2008년 수출보조 완전 철폐와 수출신용 등 기타 수출지원 정책의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농업협상 4차 의장수정안(Rev4) 수립한 바 있음
 ❍ (수출보조금 폐지) 선진국은 모든 농산물 수출보조금을 즉시 철폐하고, 개도국은 2018년까지 철폐하기로 합의
  - 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은 마케팅비나 물류비 용도에 한정하는 조건으로 2023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받음
 ❍ (수출신용 등 규율 강화) 농업 수출신용*, 수출 국영무역기업, 해외 식량원조 등 수출보조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에 대하여 규율을 강화하기로 합의
   * 수출신용 : 수출에 결부되어 지급되는 자금 대출, 신용 보증 및 보험
  - (수출신용 규율 강화) 자국 수출농산물을 수입하는 외국 업체에게 신용 혜택을 부여하던 국가들은 선진국은 2017년 말, 개도국은 2020년 말부터 대출 상환기간을 18개월 이상으로 설정 불가
  - (수출국영무역기업 규제) 각국은 수출 국영무역기업의 수출 독점력에 의한 무역왜곡을 줄이도록 노력하기로 합의
  - (해외식량원조 규율강화) 해외 식량원조가 수혜국 식량 생산과 제3국 수출에 악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 의무 부과 

참고 2

 나이로비 패키지 농업 부문 합의 및 의의


제목(조문)
주요 내용
평가
총칙
(1~5)
(일반원칙) 각국 양허수준 및 기존합의 준수
o 수출보조 철폐 원칙 및 관련 조치에 대한 기존 합의의 존중 선언
(이행점검) 매 3년마다 농업위원회에서 점검
수출보조
(6~12)
(수출보조 철폐) 선진국은 즉시, 개도국은 ’18년 말까지 모든 수출보조 철폐
o 수출보조 철폐는 구체적 시한만을 남겨놓고 있던 사항으로, ’05년 홍콩 각료선언 이후 10년만의 합의 도출
o 우리나라는 개도국 수출물류비만연간 약 300억 규모로 지급 중이며,
 - ‘23년 이후 유예기간 종료에 대비하여 대안적 수출진흥 정책 수립 중
(개도국 수출물류비 유예) 개도국은 ‘23년 말까지 수출물류비 지급 가능
(면화 특례) 면화 수출보조는 조기 철폐(선진국은 즉시, 개도국은 ’17년초까지 철폐)
수출신용
(13~17)
(정의) 자국 농산물을 수입하는 외국 기업에 대해 대출 및 신용 보증 제공
o 수출보조와 유사한 효과를 지니는 수출신용에 대하여 WTO 농업분야  실체적 규율을 도입
o 우리나라의 수출 및 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
(규율) △ 선진국은 ‘18년, 개도국은 ’21년부터 상환기간을 최장 18개월 이상으로 할 수 없으며, △ 장기적 운영비와 손실을 충당 가능하도록 적정수준의 이자율을 부과해야 함
수출국영무역기업
(18~21)
(정의) GATT 상 국영무역기업의 정의에 해당하며 농산물 수출에 관여하는 기업
o 수출국영무역기업에 대한 특혜 및 수출독점력 철폐의 구체적 합의를 향후 작업으로 미룸 
o 우리나라는 수출국영무역기업을 운영하지 않으므로 영향권 밖에 있음
(규율) 국영무역기업의 수출독점력이 무역 왜곡을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타국의 수출을 대체하거나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
해외 식량원조
(22~32)
(기본원칙) △ 식량원조는 명백한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무상원조 및 현금원조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 수혜국 및 제3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o 미국 등 주요국의 민감성이 대폭 반영되어 대체로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조항들로 구성됨
o 우리나라의 향후 대북원조 및 해외 식량원조 실행 가능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전망임
(현금화 규율) △ 현금화가 요구되는 상황에만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 사전적으로 시장 영향을 분석하여야 함
투명성
(부속서 A)
각국 수출보조, 수출신용, 수출국영무역, 해외식량원조 관련 정보의 연례적 통보
o 통보 요구사항이 세분화되어있어 상당한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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