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A 국방수권법, 상원통과 곧 트럼프대통령 서명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도 일정 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다만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맞고 그 지역에 있는 미국 동맹의 안보를 중대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한국, 일본을 포함해 미국의 동맹과 적절히 협의할 것 등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축이 가능하도록 예외 단서도 붙였다.
특히 NDAA는 미 국방장관이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및 부담 분담 기여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것이 옳지 않고 동맹의 균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의회의 우려를 담았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실제로 의회는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한국, 일본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공통의 이익과 상호 존중의 기반에서 이전 협상과 일치하는 자세로 이뤄져야 한다고 믿는다"는 부연 설명을 달았다. 종전보다 과도한 인상은 맞지 않다는 뜻이다.
NDAA는 또 한일 양자 간, 한미일 3자 간 군사정보 공유 협정이 유지돼야 한다고 적시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돼야 한다는 의지를 담았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18007451071?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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