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이재웅 대표 징역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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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를 통해 불법콜택시 사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 대한 결심공판.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은 다인승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며 면허 없이 유상운송을 한 혐의로 각 대표에게 징역 1년을, 회사법인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타다 측 논리대로 이용자가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중간중간 경유지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이용자와 같은 차량 운행지배권이 없을 뿐더러 자신들을 택시 승객으로 여긴다고 덧붙였습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0211002000038?did=1947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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