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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자격증 종류와 취득방법 '나무위키'

ko.konene 발행일 : 20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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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2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급수가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과거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면 곧바로 1급 자격증이 나왔으나, 현재는 별도의 객관식 필기 시험을 봐야 한다.

과거에는 3급도 있었으나, 2019년부터 폐지되었다. 다만, 종전에 발급받은 3급 자격증 자체는 유효하고(사회복지사업법 부칙(제14923호) 제7조 제1항),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아 신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전단이나 인터넷에서는 사회복지사를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을 통한 과정에 충실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13년, 2급 자격증 취득과정을 사실상 모두가 받는 지금의 방식이 아닌 1급과 같은 자격시험으로 바꾸는 법안이 발의되고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학점은행 광고업무 담당과 학생들이 혼란에 빠졌지만, 몇 년이 지나고서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보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2017년 3월에 사회복지사 2급을 국가고시 형식으로 전환하자는 개정안이 다시 발의되면서, 재차 논의가 시작되었고 상당히 진전된 상태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3급 폐지가 되는 2018년 4월 25일부터 개정될 예정이었으나 이 역시 사실상 폐기되었다.

실습 (160시간)+세미나 (30시간)=총190시간에 이론필수 17과목( 전공필수10 + 전공선택7 )이수하면 2급 자격증이 나온다. 4년제 대학 졸업자의 경우 1년 6개월 혹은 그 이상, 전문대졸이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2년 혹은 그 이상 공부해야 한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자격증과 학위를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다.

별도의 시험이 없기에 언뜻 쉬워보일 수 있다. 그러나 상당한 양의 비용이 깨지고 시간을 매우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것보다 많은 시간과 정성이 요구된다. 이 과정은 속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직장인은 특히 얄짤없이 무조건 최소 1년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할일없는 백수라면 조금 쉬울 수 있겠지만 직장인이 취득한다고 생각해보자. 당장 1년이 넘는 기간에 남는 시간 그리고 휴일 대부분을 반납하면서 투자해야 한다. 2020년부터 2급 취득 요건이 무척 강화되어 직장인이 일과 병행하면서 취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당장 일하기도 바쁜 직장인이 이론 수업은 휴일을 이용해 3학기를 수강한다 쳐도 어떻게 지정기간 2개월워야 하는 실습+세미나 190시간 이상을 채울 것인가? 대부분 기관 실습은 평일 8시간씩 1달 과정의 실습생을 받지 직장인을 받아주는 곳은 거의 없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2020년의 상황은 아예 실습생을 받지 않거나 극소수만 받는 기관이 허다하다. 실습은 고사하고 운영을 안하는 기관이 부지기수.

이론 수업은 그나마 만만하지만 중간, 기말고사 다보고 과제와 출석도 꼬박꼬박 해야 한다. 불성실해서 시험 안봐서 F나오면 말 그대로 망했어요. 그리고 2020년부터 개정되면서 사람들이 간과하는 점이 있다. 수강생의 수강신청 한도는 한학기에 7과목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14과목에서 17과목으로 강화되면서, 꼼짝없이 개정 이전보다 1학기를 더해서 교육원 과정을 수강해야 하는 것이다. 하술하겠지만 실습을 이론 수업과 병행해서 하기는 거의 힘들다. 쉽게 말해 이론 3학기+실습과 세미나 190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소리.

즉 한마디로 이제는 학교다니는 것과 진배없는 셈. 금전적 비용은 평생교육원, 학점은행과 실습기관의 실습비를 포함하면 여차저차 100만원 이상은 가볍게 나온다. 여기에 인터넷 강의를 들을 경우 사회복지 실습 과목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교육비 30만원 이상이 추가되고 실습기관에서 실습비를 요구할 시 10~30만원 단위 돈이 깨질 수도 있다. 고로 인터넷 등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모로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다. 과거 느슨한 과정에서 쉽게 취득했던 사람들만 계탄 것이다. 그래도 수업료 할인을 자주 하는 편이니 돈이 부담될 경우 그 쪽을 노려보는 게 도움이 된다.

사회복지사 2급은 별도의 필기시험 없이 학점만 이수하면 바로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사 2급의 경우 고졸인지, 전문대졸인지, 4년제 대졸인지에 따라 이수해야되는 과목에 차이가 있다.

사회복지사 2급 실습에서 가장 관건은 실습이다. 전공필수 10과목, 전공선택 7과목 수업은 본인이 학생이나 한가한 선에선 금전과 시간 투자외에 큰 문제가 안 된다.[3] 그러나 직장인들에게 꼼짝없이 3학기를 들어야 하는 이론 수업이 영 쉬운 것이 아니다.

실습 이수자격은 2020년 4월 현재 기준으로 최소 160시간 이수해야 하며, '사회복지 현장실습' 또한 엄연히 하나의 학점 인정 과목에 해당하므로 평생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된 학교에 등록하고 수강 신청을 해야 한다. 그리고 실습세미나 과정이 신설되어서 이것 역시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니 총19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예전의 120시간 실습보다 무려 70시간이 추가된 것이다.

실습 기관은 대체로 학생이 직접 찾아야 한다. 특정 학교는 기관을 섭외해준다며 대행비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들어가면 기관 목록이 있고 모집 공고도 올라온다. 찾아서 전화하고 방문하면 된다.

이후 학생이 실습 기관과 상의 후 학교에 실습 신청서를 제출하면 학교에서 기관에 공문을 보내 해당 학교 실습생임을 공인해준다. 실습은 이 처리 이후 확정된 지정기간 내에서 수행한 것만 인정되며 최소 4시간 이상은 해야 하고, 하루 8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식사시간은 미포함되는 게 대부분. 8시간씩 20회 출석하면 160시간을 다 채우게 된다. 그리고 실습세미나 30시간은 무조건 교육원 오프라인 수업에 출석해서 이수해야 하며 공가 사유 아닌 이상 한번이라도 결석시에 F 처리되어 이수를 못한다. 즉 실습 160시간+실습세미나 30시간은 학기 중이나 방학 중의 지정기간 2개월 내에서 모두 완료해야 한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습을 아무때나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데, 실습은 무조건 교육원에서 정해준 지정기간 안에서만 해야하고, 지정기간이 아닌 기간의 실습은 절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실습 기간 동안 출석부/실습일지/기관분석보고서/기관평가서/(기관의) 교육평가서 등등을 작성하게 되는데, 공지를 잘 읽고 챙기면 된다. 출석부의 경우, 실습 완료 무렵 지도자 날인을 받고 실습 시간 내역에 테이프를 붙여준다(조작 방지). 실습일지 또한 하술하는 대로 검사 받게 된다.

실습이 끝나면 그동안 작성한 출석부 및 실습일지 평가서 등을 기관 담당 지도자에게 검사 받고 날인한 후 학교 측에 제출하게 된다.[4] 이때 학교에서 '사회복지 실습 확인서' 양식을 제공하니 받아서(공통 양식이다) 반드시 2장을 만들어 실습일지 검사 시 확인서에 도장을 받자. 한 장은 기관에서 보관하고 한 장은 실습일지 원본과 함께 학교 측에 제출하게 된다. 이 원본은 실습 학점 인정 처리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데 반드시 원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후일 각 지역 사회복지사 협회에 자격증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제반 서류와 함께 이 확인서 '원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복사해도 안 된다. 다 잡아낸다. 만약 분실 시 다시 발에 땀나게 기관과 학교를 오가야 하니, 제발 잃어버리지 말자. 함부로 버리지도 말자.

그리고 이런 제반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되도록 빨리 자격증을 신청하는 걸 추천한다. 자격증 심사 시 미비점이 있으면(실습 시간, 기관 정보 등) 신청자에게 보완 및 증명을 요구할 때가 있는데 실습 완료 후 몇년이 지나 찾아가보려고 했더니 기관이 망했다(...)거나 당시 담당자가 이직했는데 워낙 이직이 잦은 업계라 '어디로 가셨대요?' 물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망했어요 그럼 그 사람 찾아내야 한다. 실제 사례로 서울서 용인까지 어떻게 찾아가 확인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무시험으로 2급을 따고자 한다면,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분야 포함 석사 학위를 취득[5]하고 필수과목 중 6개(18학점)과 선택과목 중 2개(6학점)을 이수해도 가능하다.

사실상 폐기된 사회복지사 2급의 국가고시 전환을 대신해 2020년 1월 1일부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방법이 변경되어 사회복지 이수 과목이 14과목(필수 10+선택 4)에서 17과목(필수 10+선택 7)으로, 현장 실습 시간이 120시간에서 160시간+세미나30시간으로 190시간으로 예전보다 70시간 증가했다. 2020년 1월 1일, 대한민국 국민의 50명 중 1명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갖추고 있다. 과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이 매우 쉬워서 급격히 늘어났었던 사회복지사의 증가를 방지하려는 정부와 협회의 의도이다. 고로 널널했던 시절 취득했던 사람들만 승자이고, 더 이상 직장인이 자기계발로 취득하기는 불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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