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양촌서 '추돌 후 도주 역주행 사망',도시공사 팀장 '음주운전 사고'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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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5시쯤 경기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의 한 도로에서 28세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모닝 승용차를 추돌했다.
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차량 운행방향을 돌려 이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K7 승용차와 SUV 차량을 잇따라 충돌했다.
결국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으며, 모닝 승용차 등 3대의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B씨(44) 등 6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중에 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에서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화재를 진압했다.
또 경기 김포시 공기업 간부가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입건됐다.
김포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김포도시공사 팀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0시께 김포시 마산동 마산역네거리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추돌사고를 낸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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