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외국인' 본국서 또 결혼 귀화취소에 부당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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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이슬람권 국가 출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대한민국 국민 B씨와 2004년 10월 혼인신고를 하고, 2014년 귀화허가를 받았다. 이후 A씨는 2015년 B씨와 이혼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와 결혼생활 중인 2009년 자신의 모국 출신 C씨와 결혼을 하고, 2013년에는 그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귀화심사 당시 이 사실을 모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다고 판단한 법무부는 지난 1월 A씨에 대한 귀화허가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귀화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무슬림법에 의해 허용되는 또 다른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 등의 질문에 'NOT'이라고 표시한 점, 2017년 12월께 C씨의 가족들을 국내로 이주하려다가 적발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http://news1.kr/articles/?3778310
한국여성과 결혼 뒤 모국에서 또 혼인·출산 외국인…'귀화취소 정당'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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